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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국방부·방위사업청 · 물품

현행판
방위사업청예규 제1080호(2026. 9. 21.)
적용 시점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부칙 제2조). 별표1의2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고분부터(부칙 제3조)
통과 점수
95점(제9조 제1항)
낙찰하한율
별표1(고시금액 이상) 82.995% / 별표1의2(고시금액 미만, 2027년 공고부터) 87.995%
참고
기준점 88(별표1의2는 93) — 조달청 물품(90)과 다름.

원문

기준서는 개정되면 공고일에 따라 다른 판이 적용됩니다. 공고에서 배점을 바꾸기도 하니 투찰 전에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