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국방부·방위사업청 · 물품
- 현행판
- 방위사업청예규 제1080호(2026. 9. 21.)
- 적용 시점
-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부칙 제2조). 별표1의2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고분부터(부칙 제3조)
- 통과 점수
- 95점(제9조 제1항)
- 낙찰하한율
- 별표1(고시금액 이상) 82.995% / 별표1의2(고시금액 미만, 2027년 공고부터) 87.995%
- 참고
- 기준점 88(별표1의2는 93) — 조달청 물품(90)과 다름.
원문
- 공식 게시 화면 ↗
-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고시금액 이상) PDF · 248KB — 열기
- 별표1의2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고시금액 미만) PDF · 109KB — 열기
기준서는 개정되면 공고일에 따라 다른 판이 적용됩니다. 공고에서 배점을 바꾸기도 하니 투찰 전에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