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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국방부·방위사업청 · 용역(국제운송)

현행판
방위사업청예규 제1086호(2026. 9. 21.)
적용 시점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부칙 제2조)
통과 점수
90점(제11조 제1항)
낙찰하한율
77.995%(상업운송·FMS운송 같음)
참고
상업운송 수행능력 50 + 가격 50, FMS운송 60 + 40. 가격 평점 = 배점한도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98% 이상은 98%의 점수.

원문

기준서는 개정되면 공고일에 따라 다른 판이 적용됩니다. 공고에서 배점을 바꾸기도 하니 투찰 전에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