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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경기도 · 용역(일반)

현행판
경기도 예규 제751호(2026. 4. 15. 일부개정)
적용 시점
발령한 날부터 시행 — 배점·산식은 제748호(2025. 8. 8. 시행, 그 뒤 첫 입찰공고부터)와 같음
통과 점수
10억 이상 90점, 10억 미만 95점, 단순노무 95점(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제외), 보험 85점(제8조 제1항)
낙찰하한율
단순노무 87.995% · 소프트웨어·폐기물·기타 10억 이상 77.995%, 5억~10억 85.495%, 2억~5억 86.745%, 2억 미만 87.745% · 육상운송 10억 이상 85.495%, 5억~10억 86.745%, 5억 미만 87.745% · 보험 47.995%
참고
경기도(소속 행정기관·시·군 포함)에 적용(제1조). 음식물류 폐기물은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따름(제3조 제1항 제4호). 단순노무 입찰가격 평점 = 배점 − 5×|(89/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89.95% 이상은 배점 − 5점.

원문

기준서는 개정되면 공고일에 따라 다른 판이 적용됩니다. 공고에서 배점을 바꾸기도 하니 투찰 전에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