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인천광역시 · 용역(일반)
- 현행판
- 인천광역시 예규 제488호(2025. 12. 8. 일부개정)
- 적용 시점
- 2025. 12. 24. 시행
- 통과 점수
- 30억 이상 85점, 10억~30억 90점, 10억 미만 95점, 단순노무 용역은 금액 무관 95점(제5조 제1항)
- 낙찰하한율
- 30억 이상 72.995% · 10억~30억 77.995% · 5억~10억 85.495% · 2억~5억 86.745% · 2억 미만 87.745% · 단순노무 87.745%
- 참고
- 인천광역시와 관할 군·구 적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행안부 예규에 일반용역 기준이 없어 시·도마다 자체 기준을 둠 — 지자체 일반용역의 표본.
원문
- 공식 게시 화면 ↗
- 개정 전문(36쪽) PDF · 675KB —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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