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주특별자치도 · 용역(일반)
- 현행판
- 제주특별자치도 예규 제82호(2023. 12. 13. 일부개정)
- 적용 시점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그 뒤 입찰공고하는 일반용역부터 적용(부칙)
- 통과 점수
- 30억 이상 85점, 10억~30억 90점, 10억 미만 95점, 단순노무 95점(제5조 제1항)
- 낙찰하한율
- 일반 30억 이상 72.995%, 10억~30억 77.995%, 5억~10억 85.495%, 2억~5억 86.745%, 2억 미만 87.745% · 단순노무 87.745%
-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에 적용(제1조). 단순노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넣음(제2조 제4호). 기준서에 하한율은 적혀 있지 않음.
원문
- 공식 게시 화면 ↗
-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HWP · 152KB — 빗서한글로 열기 · 내려받기
- 별표2 신인도 평가방법 HWP · 66KB — 빗서한글로 열기 · 내려받기
- 별표3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HWP · 92KB — 빗서한글로 열기 · 내려받기
기준서는 개정되면 공고일에 따라 다른 판이 적용됩니다. 공고에서 배점을 바꾸기도 하니 투찰 전에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