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한국광해광업공단 · 공사·용역(광해방지사업)
- 현행판
- 제4차개정 2026. 8. 6.(사규 제542호)
- 적용 시점
-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부칙)
- 통과 점수
- 공사 100억 이상 92점·미만 95점(제4조 제1항), 용역 10억 이상 92점·미만 95점(제10조 제1항)
- 낙찰하한율
- 공사 100억 이상 81.995% · 50억~100억 87.495% · 10억~50억 88.745% · 10억 미만 89.745% / 용역 10억 이상 81.995% · 5억~10억 87.495% · 고시금액~5억 88.745% · 고시금액 미만 89.745%
- 참고
- 공지 개정이유: 광해방지사업 용역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낙찰하한율 2% 상향, 신인도 평가기준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반영. 공사 가격 평점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 용역 산식·고정점·통과점은 조달청 기술용역과 같고, 수행능력은 업무중첩도·경영·실적을 직접 평가.
원문
- 공식 게시 화면 ↗
- 시행세칙 전문(54쪽) PDF · 641KB — 열기
원문 사본은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공개한 기준서를 출처와 함께 옮겨 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요청하면 내립니다.
기준서는 개정되면 공고일에 따라 다른 판이 적용됩니다. 공고에서 배점을 바꾸기도 하니 투찰 전에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