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주택 일괄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 공사(견본주택 일괄입찰)
- 현행판
- 8차 개정(2025. 10. 27. 시행)
- 적용 시점
- 2025년 10월 27일부터 시행(부칙)
- 통과 점수
- 원문에 통과 점수 문장 없음
- 낙찰하한율
- 해당 없음 — 입찰가격은 최저입찰가격 대비 비율로 평가
- 참고
- 합계 100 = 수행능력 20(시공경험·경영) + 설계평가 40(설계점수×40%) + 입찰가격 40. 가격 평점 =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공사예정금액 80% 이상), 80% 미만은 80% 상당가격 기준 식에 가산(60% 미만은 60%로 계산).
원문
- 공식 게시 화면 ↗
- 세부기준 전문 HWP · 114KB — 빗서한글로 열기 · 내려받기
원문 사본은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공개한 기준서를 출처와 함께 옮겨 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요청하면 내립니다.
기준서는 개정되면 공고일에 따라 다른 판이 적용됩니다. 공고에서 배점을 바꾸기도 하니 투찰 전에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