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국방부·방위사업청 · 용역(일반)
- 현행판
- 국방부훈령 제3176호(2026. 6. 22.)
- 적용 시점
- 발령한 날부터 시행.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은 종전 훈령에 따름(부칙 제2조)
- 통과 점수
- 별표1 고시금액 이상 90점·고시금액 미만 95점, 별표2~5 85점(제9조 제1항)
- 낙찰하한율
- 별표1 10억 이상 77.995% · 5억~10억 82.995% · 고시금액~5억 85.495% · 고시금액 미만 87.745% / 별표2 시설분야 등 87.995% / 별표3·5 고시금액 이상 80.495%·미만 84.245% / 별표4 보험 47.995%
- 참고
- 기준점 88(시설분야 91).
원문
- 공식 게시 화면 ↗
- 별표1 평가기준표(1) PDF · 205KB — 열기
- 별표2 평가기준표(2) PDF · 98KB — 열기
- 별표3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표 PDF · 157KB — 열기
- 별표4 보험용역 적격심사 PDF · 118KB — 열기
- 별표5 임대차용역 평가기준표 PDF · 100KB — 열기
기준서는 개정되면 공고일에 따라 다른 판이 적용됩니다. 공고에서 배점을 바꾸기도 하니 투찰 전에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