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국방부·방위사업청 · 물품
- 현행판
- 국방부훈령 제3035호(2025. 4. 1.)
- 적용 시점
- 발령한 날부터 시행.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은 종전 훈령에 따름(부칙 제2조)
- 통과 점수
- 95점(제9조 제1항)
- 낙찰하한율
- 제조·구매 모두 82.995%
- 참고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기부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2조 단서). NeaT(공공급식) 군부대 물품 공고에도 쓰임(제7조 제1항). 조달청 군수품 기준과 다른 기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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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는 개정되면 공고일에 따라 다른 판이 적용됩니다. 공고에서 배점을 바꾸기도 하니 투찰 전에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