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국방부·방위사업청 · 용역(기술)
- 현행판
- 국방부훈령 제3177호(2026. 6. 22.)
- 적용 시점
- 발령한 날부터 시행.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은 종전 훈령에 따름(부칙 제2조)
- 통과 점수
- 10억 이상 90점, 10억 미만 95점(제9조 제1항)
- 낙찰하한율
- 10억 이상 77.995% · 5억~10억 85.495% · 고시금액~5억 86.745% · 고시금액 미만 87.745% [계산, 기준점 88]
- 참고
- 기준점 88 — 조달청 기술용역(90)과 다름.
원문
- 공식 게시 화면 ↗
- 별표1 평가기준표 PDF · 159KB — 열기
기준서는 개정되면 공고일에 따라 다른 판이 적용됩니다. 공고에서 배점을 바꾸기도 하니 투찰 전에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