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교통부 · 용역(건설엔지니어링)
- 현행판
- 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2026. 6. 5.)
- 적용 시점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2조)
- 통과 점수
- 고시금액 미만 95점 · 고시금액~10억 95점 · 10억~30억 90점 · 30억 이상 85점(제5조 제1항)
- 낙찰하한율
- 89.745% · 87.495% · 84.995% · 82.495% (같은 순서)
- 참고
- 국토교통부 본부·소속기관의 설계·건설사업관리·정밀안전진단 등.
원문
- 공식 게시 화면 ↗
-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PDF · 73KB — 열기
기준서는 개정되면 공고일에 따라 다른 판이 적용됩니다. 공고에서 배점을 바꾸기도 하니 투찰 전에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