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별 적격심사 기준

기준서마다 금액 구간별 통과 점수, 낙찰하한율, 심사 항목 배점과 평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하한율은 가격 외 점수가 만점일 때 기준입니다. 공고에서 배점을 바꾸기도 하니 투찰 전에는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적격심사 자료실에서 기준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2022. 10. 1. 개정 · 2022-10-01 공고부터 · 원문 보기 ↗

신용평가 인정 —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적힌 신용평가등급확인서(금융위원회 인가·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회사 발급). 종류별 점수가 다르면 높은 점수, 확인서가 없으면 최저등급.

별표1 (10억 이상)
통과 85점 이상 · 낙찰하한율 72.995% · 가격 외 만점 70점
사업수행능력70점
도로공사가 공고한 평가기준으로 매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100점 만점) ÷ 100 × 70점
법령에 따라 사전평가(PQ 등)를 하는 용역은 그 점수를 70점 만점으로 환산, 그 밖의 용역은 사업 주관부서가 정한 수행능력 심사기준으로 평가 (공고 확인)
신인도+2 ~ −5점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에 못 미칠 때만 그 한도 안에서 더함
더하는 항목: 여성기업 +1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2 (높은 것 하나)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2 · 장애인기업 +1.5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1 (지역제한 입찰 제외) · 가족친화인증 +2 · 일·학습 병행제 참여 +1 ·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1 · 일자리 으뜸기업 +2
빼는 항목: 최근 1년 도로공사 계약 지체상금 지체일수 10일 미만 −0.5 · 10일 이상 −1 · 20일 이상 −1.5 · 30일 이상 −2 · 40일 이상 −2.5 / 최근 2년 도로공사 계약 불이행(해제·해지) −5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 · 최저임금법 위반 −2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정밀안전진단용역만: 전년도 도로공사 용역 평가 90점 이상 +0.5 · 60~70점 −0.5 · 60점 미만 −1 (업체와 책임기술자 점수를 더함)
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은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음
입찰가격30점
30 − 1 × |88 − 투찰률| (고정점 없음 — 88%에서 멀어질수록 깎임)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별표1 (10억 미만 5억 이상)
통과 85점 이상 · 낙찰하한율 80.495% · 가격 외 만점 50점
사업수행능력50점
도로공사가 공고한 평가기준으로 매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100점 만점) ÷ 100 × 50점
법령에 따라 사전평가(PQ 등)를 하는 용역은 그 점수를 50점 만점으로 환산, 그 밖의 용역은 사업 주관부서가 정한 수행능력 심사기준으로 평가 (공고 확인)
신인도+2 ~ −5점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에 못 미칠 때만 그 한도 안에서 더함
더하는 항목: 여성기업 +1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2 (높은 것 하나)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2 · 장애인기업 +1.5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1 (지역제한 입찰 제외) · 가족친화인증 +2 · 일·학습 병행제 참여 +1 ·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1 · 일자리 으뜸기업 +2
빼는 항목: 최근 1년 도로공사 계약 지체상금 지체일수 10일 미만 −0.5 · 10일 이상 −1 · 20일 이상 −1.5 · 30일 이상 −2 · 40일 이상 −2.5 / 최근 2년 도로공사 계약 불이행(해제·해지) −5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 · 최저임금법 위반 −2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정밀안전진단용역만: 전년도 도로공사 용역 평가 90점 이상 +0.5 · 60~70점 −0.5 · 60점 미만 −1 (업체와 책임기술자 점수를 더함)
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은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음
입찰가격50점
50 − 2 × |88 − 투찰률|, 투찰률 95.5% 이상은 3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별표1 (5억 미만 고시금액 이상)
통과 85점 이상 · 낙찰하한율 82.995% · 가격 외 만점 30점
사업수행능력30점
도로공사가 공고한 평가기준으로 매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100점 만점) ÷ 100 × 30점
법령에 따라 사전평가(PQ 등)를 하는 용역은 그 점수를 30점 만점으로 환산, 그 밖의 용역은 사업 주관부서가 정한 수행능력 심사기준으로 평가 (공고 확인)
신인도+2 ~ −5점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에 못 미칠 때만 그 한도 안에서 더함
더하는 항목: 여성기업 +1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2 (높은 것 하나)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2 · 장애인기업 +1.5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1 (지역제한 입찰 제외) · 가족친화인증 +2 · 일·학습 병행제 참여 +1 ·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1 · 일자리 으뜸기업 +2
빼는 항목: 최근 1년 도로공사 계약 지체상금 지체일수 10일 미만 −0.5 · 10일 이상 −1 · 20일 이상 −1.5 · 30일 이상 −2 · 40일 이상 −2.5 / 최근 2년 도로공사 계약 불이행(해제·해지) −5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 · 최저임금법 위반 −2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정밀안전진단용역만: 전년도 도로공사 용역 평가 90점 이상 +0.5 · 60~70점 −0.5 · 60점 미만 −1 (업체와 책임기술자 점수를 더함)
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은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음
입찰가격70점
70 − 3 × |88 − 투찰률|, 투찰률 93% 이상은 5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별표1 (고시금액 미만)
통과 85점 이상 · 낙찰하한율 84.995% · 가격 외 만점 20점
경영상태20점
신용평가: 회사채 A−(기업어음 A2−) 20 · BBB+(A3+) 19.5 · BBB0(A30) 19 · BBB−(A3−) 18.5 · BB+·BB0(B+) 18 · BB−(B0) 17.5 · B+~B−(B−) 17 · CCC+ 이하(C 이하) 16.5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점수가 다르면 높은 점수, 등급확인서를 안 내면 최저 등급
특별신인도+1.5점
이번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 합계(부가세 제외)가 추정가격 이상이면 1.5점 더함 (경영상태 20점 한도 안)
신인도+2 ~ −5점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에 못 미칠 때만 그 한도 안에서 더함
더하는 항목: 여성기업 +1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2 (높은 것 하나)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2 · 장애인기업 +1.5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1 (지역제한 입찰 제외) · 가족친화인증 +2 · 일·학습 병행제 참여 +1 ·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1 · 일자리 으뜸기업 +2
빼는 항목: 최근 1년 도로공사 계약 지체상금 지체일수 10일 미만 −0.5 · 10일 이상 −1 · 20일 이상 −1.5 · 30일 이상 −2 · 40일 이상 −2.5 / 최근 2년 도로공사 계약 불이행(해제·해지) −5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 · 최저임금법 위반 −2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정밀안전진단용역만: 전년도 도로공사 용역 평가 90점 이상 +0.5 · 60~70점 −0.5 · 60점 미만 −1 (업체와 책임기술자 점수를 더함)
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은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음
입찰가격80점
80 − 5 × |88 − 투찰률|, 투찰률 91% 이상은 6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별표2 (시설분야 고시금액 이상)
통과 85점 이상 · 낙찰하한율 87.745% · 가격 외 만점 30점
이행실적10점
이번 용역 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이행실적 비율(금액, 청소용역은 금액 또는 면적): 동등 이상 용역 100% 이상 10 · 70% 이상 9 · 40% 이상 8 · 10% 이상 7 / 유사 용역 100% 이상 3 · 70% 이상 2 · 40% 이상 1 · 10% 이상 0.5 — 둘을 더하되 10점까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만 인정, 아파트·주상복합 청소용역 실적은 인정 안 함
경영상태15점
신용평가: 회사채 AAA 15 · AA+~AA−(기업어음 A1) 14.8 · A+(A2+) 14.6 · A0(A20) 14.4 · A−(A2−) 14.2 · BBB+(A3+) 14 · BBB0(A30) 13.8 · BBB−(A3−) 13.6 · BB+·BB0(B+) 13.4 · BB−(B0) 13.2 · B+~B−(B−) 13 · CCC+ 이하(C 이하) 10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점수가 다르면 높은 점수, 등급확인서를 안 내면 최저 등급
신인도+4 ~ −9.5점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에 못 미칠 때만 그 한도 안에서 더함
더하는 항목: 여성기업 +1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2 (높은 것 하나)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2 · 장애인기업 +1.5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1 (지역제한 입찰 제외) · 가족친화인증 +2 · 일·학습 병행제 참여 +1 ·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1 · 일자리 으뜸기업 +2
빼는 항목: 최근 1년 도로공사 계약 지체상금 지체일수 10일 미만 −0.5 · 10일 이상 −1 · 20일 이상 −1.5 · 30일 이상 −2 · 40일 이상 −2.5 / 최근 2년 도로공사 계약 불이행(해제·해지) −5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 · 최저임금법 위반 −2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정밀안전진단용역만: 전년도 도로공사 용역 평가 90점 이상 +0.5 · 60~70점 −0.5 · 60점 미만 −1 (업체와 책임기술자 점수를 더함)
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은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음
근로조건 이행계획5점
예정가격 산정 때 쓴 노임 × 낙찰률 이상 임금 지급, 퇴직금·4대 보험료 지급,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준수, 하도급 금지를 약속하는 확약서를 내면 5 · 안 내면 0
주유관리용역은 고용승계·협력적 노사관계 확약도 함께 냄
입찰가격70점
70 − 60 × |88 − 투찰률|, 투찰률 88.25% 이상은 5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별표2 (시설분야 고시금액 미만)
통과 85점 이상 · 낙찰하한율 87.745% · 가격 외 만점 20점
경영상태15점
신용평가: 회사채 AAA 15 · AA+~AA−(기업어음 A1) 14.8 · A+(A2+) 14.6 · A0(A20) 14.4 · A−(A2−) 14.2 · BBB+(A3+) 14 · BBB0(A30) 13.8 · BBB−(A3−) 13.6 · BB+·BB0(B+) 13.4 · BB−(B0) 13.2 · B+~B−(B−) 13 · CCC+ 이하(C 이하) 10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점수가 다르면 높은 점수, 등급확인서를 안 내면 최저 등급
특별신인도+2점
이번 용역의 최근 3년간 동등 이상 용역 실적 합계(부가세 제외)가 추정가격 이상이면 2점 더함 (수행능력 15점 한도 안)
신인도+4 ~ −9.5점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에 못 미칠 때만 그 한도 안에서 더함
더하는 항목: 여성기업 +1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2 (높은 것 하나)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2 · 장애인기업 +1.5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1 (지역제한 입찰 제외) · 가족친화인증 +2 · 일·학습 병행제 참여 +1 ·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1 · 일자리 으뜸기업 +2
빼는 항목: 최근 1년 도로공사 계약 지체상금 지체일수 10일 미만 −0.5 · 10일 이상 −1 · 20일 이상 −1.5 · 30일 이상 −2 · 40일 이상 −2.5 / 최근 2년 도로공사 계약 불이행(해제·해지) −5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 · 최저임금법 위반 −2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정밀안전진단용역만: 전년도 도로공사 용역 평가 90점 이상 +0.5 · 60~70점 −0.5 · 60점 미만 −1 (업체와 책임기술자 점수를 더함)
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은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음
근로조건 이행계획5점
예정가격 산정 때 쓴 노임 × 낙찰률 이상 임금 지급, 퇴직금·4대 보험료 지급,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준수, 하도급 금지를 약속하는 확약서를 내면 5 · 안 내면 0
주유관리용역은 고용승계·협력적 노사관계 확약도 함께 냄
입찰가격80점
80 − 60 × |88 − 투찰률|, 투찰률 88.25% 이상은 6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별표3 (10억 이상)
통과 92점 이상 · 낙찰하한율 79.995% · 가격 외 만점 70점
사업수행능력70점
도로공사가 공고한 평가기준으로 매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100점 만점) ÷ 100 × 70점
법령에 따라 사전평가(PQ 등)를 하는 용역은 그 점수를 70점 만점으로 환산, 그 밖의 용역은 사업 주관부서가 정한 수행능력 심사기준으로 평가 (공고 확인)
신인도+2 ~ −5점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에 못 미칠 때만 그 한도 안에서 더함
더하는 항목: 여성기업 +1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2 (높은 것 하나)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2 · 장애인기업 +1.5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1 (지역제한 입찰 제외) · 가족친화인증 +2 · 일·학습 병행제 참여 +1 ·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1 · 일자리 으뜸기업 +2
빼는 항목: 최근 1년 도로공사 계약 지체상금 지체일수 10일 미만 −0.5 · 10일 이상 −1 · 20일 이상 −1.5 · 30일 이상 −2 · 40일 이상 −2.5 / 최근 2년 도로공사 계약 불이행(해제·해지) −5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 · 최저임금법 위반 −2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정밀안전진단용역만: 전년도 도로공사 용역 평가 90점 이상 +0.5 · 60~70점 −0.5 · 60점 미만 −1 (업체와 책임기술자 점수를 더함)
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은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음
입찰가격30점
30 − 1 × |88 − 투찰률|, 투찰률 96% 이상은 22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별표3 (10억 미만 5억 이상)
통과 95점 이상 · 낙찰하한율 85.495% · 가격 외 만점 50점
사업수행능력50점
도로공사가 공고한 평가기준으로 매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100점 만점) ÷ 100 × 50점
법령에 따라 사전평가(PQ 등)를 하는 용역은 그 점수를 50점 만점으로 환산, 그 밖의 용역은 사업 주관부서가 정한 수행능력 심사기준으로 평가 (공고 확인)
신인도+2 ~ −5점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에 못 미칠 때만 그 한도 안에서 더함
더하는 항목: 여성기업 +1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2 (높은 것 하나)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2 · 장애인기업 +1.5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1 (지역제한 입찰 제외) · 가족친화인증 +2 · 일·학습 병행제 참여 +1 ·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1 · 일자리 으뜸기업 +2
빼는 항목: 최근 1년 도로공사 계약 지체상금 지체일수 10일 미만 −0.5 · 10일 이상 −1 · 20일 이상 −1.5 · 30일 이상 −2 · 40일 이상 −2.5 / 최근 2년 도로공사 계약 불이행(해제·해지) −5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 · 최저임금법 위반 −2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정밀안전진단용역만: 전년도 도로공사 용역 평가 90점 이상 +0.5 · 60~70점 −0.5 · 60점 미만 −1 (업체와 책임기술자 점수를 더함)
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은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음
입찰가격50점
50 − 2 × |88 − 투찰률|, 투찰률 90.5% 이상은 4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별표3 (5억 미만 고시금액 이상)
통과 95점 이상 · 낙찰하한율 86.745% · 가격 외 만점 30점
사업수행능력30점
도로공사가 공고한 평가기준으로 매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100점 만점) ÷ 100 × 30점
법령에 따라 사전평가(PQ 등)를 하는 용역은 그 점수를 30점 만점으로 환산, 그 밖의 용역은 사업 주관부서가 정한 수행능력 심사기준으로 평가 (공고 확인)
신인도+2 ~ −5점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에 못 미칠 때만 그 한도 안에서 더함
더하는 항목: 여성기업 +1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2 (높은 것 하나)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2 · 장애인기업 +1.5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1 (지역제한 입찰 제외) · 가족친화인증 +2 · 일·학습 병행제 참여 +1 ·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1 · 일자리 으뜸기업 +2
빼는 항목: 최근 1년 도로공사 계약 지체상금 지체일수 10일 미만 −0.5 · 10일 이상 −1 · 20일 이상 −1.5 · 30일 이상 −2 · 40일 이상 −2.5 / 최근 2년 도로공사 계약 불이행(해제·해지) −5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 · 최저임금법 위반 −2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정밀안전진단용역만: 전년도 도로공사 용역 평가 90점 이상 +0.5 · 60~70점 −0.5 · 60점 미만 −1 (업체와 책임기술자 점수를 더함)
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은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음
입찰가격70점
70 − 4 × |88 − 투찰률|, 투찰률 89.25% 이상은 6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별표3 (고시금액 미만)
통과 95점 이상 · 낙찰하한율 87.745% · 가격 외 만점 10점
경영상태10점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 ÷ 총자산) ÷ 기준비율: 100% 이상 5 · 90% 이상 4.5 · 80% 이상 4 · 70% 이상 3.5 · 그 미만 3
유동비율(유동자산 ÷ 유동부채) ÷ 기준비율: 100% 이상 5 · 90% 이상 4.5 · 80% 이상 4 · 70% 이상 3.5 · 그 미만 3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최근년도 값(공고에 적음), 서류를 안 내면 최저 등급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안에 사업을 시작한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 10점
신인도+3.5 ~ −4점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에 못 미칠 때만 그 한도 안에서 더함
더하는 항목: 여성기업 +1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2 (높은 것 하나)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2 · 장애인기업 +1.5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1 (지역제한 입찰 제외) · 가족친화인증 +2 · 일·학습 병행제 참여 +1 ·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1 · 일자리 으뜸기업 +2
빼는 항목: 최근 1년 도로공사 계약 지체상금 지체일수 10일 미만 −0.5 · 10일 이상 −1 · 20일 이상 −1.5 · 30일 이상 −2 · 40일 이상 −2.5 / 최근 2년 도로공사 계약 불이행(해제·해지) −5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 · 최저임금법 위반 −2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정밀안전진단용역만: 전년도 도로공사 용역 평가 90점 이상 +0.5 · 60~70점 −0.5 · 60점 미만 −1 (업체와 책임기술자 점수를 더함)
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은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음
특별신인도+1.5점
이번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 합계(부가세 제외)가 추정가격 이상이면 1.5점 더함 (경영상태 10점 한도 안)
입찰가격90점
90 − 20 × |88 − 투찰률|, 투찰률 88.25% 이상은 8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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