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별 적격심사 기준
기준서마다 금액 구간별 통과 점수, 낙찰하한율, 심사 항목 배점과 평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하한율은 가격 외 점수가 만점일 때 기준입니다. 공고에서 배점을 바꾸기도 하니 투찰 전에는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적격심사 자료실에서 기준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2022. 10. 1. 개정 · 2022-10-01 공고부터 · 원문 보기 ↗
신용평가 인정 —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적힌 신용평가등급확인서(금융위원회 인가·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회사 발급). 종류별 점수가 다르면 높은 점수, 확인서가 없으면 최저등급.
| 별표1 (10억 이상) | |
|---|---|
| 사업수행능력70점 | 도로공사가 공고한 평가기준으로 매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100점 만점) ÷ 100 × 70점 법령에 따라 사전평가(PQ 등)를 하는 용역은 그 점수를 70점 만점으로 환산, 그 밖의 용역은 사업 주관부서가 정한 수행능력 심사기준으로 평가 (공고 확인) |
| 신인도+2 ~ −5점 |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에 못 미칠 때만 그 한도 안에서 더함 더하는 항목: 여성기업 +1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2 (높은 것 하나)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2 · 장애인기업 +1.5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1 (지역제한 입찰 제외) · 가족친화인증 +2 · 일·학습 병행제 참여 +1 ·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1 · 일자리 으뜸기업 +2 빼는 항목: 최근 1년 도로공사 계약 지체상금 지체일수 10일 미만 −0.5 · 10일 이상 −1 · 20일 이상 −1.5 · 30일 이상 −2 · 40일 이상 −2.5 / 최근 2년 도로공사 계약 불이행(해제·해지) −5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 · 최저임금법 위반 −2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정밀안전진단용역만: 전년도 도로공사 용역 평가 90점 이상 +0.5 · 60~70점 −0.5 · 60점 미만 −1 (업체와 책임기술자 점수를 더함) 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은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음 |
| 입찰가격30점 | 30 − 1 × |88 − 투찰률| (고정점 없음 — 88%에서 멀어질수록 깎임)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1 (10억 미만 5억 이상) | |
|---|---|
| 사업수행능력50점 | 도로공사가 공고한 평가기준으로 매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100점 만점) ÷ 100 × 50점 법령에 따라 사전평가(PQ 등)를 하는 용역은 그 점수를 50점 만점으로 환산, 그 밖의 용역은 사업 주관부서가 정한 수행능력 심사기준으로 평가 (공고 확인) |
| 신인도+2 ~ −5점 |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에 못 미칠 때만 그 한도 안에서 더함 더하는 항목: 여성기업 +1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2 (높은 것 하나)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2 · 장애인기업 +1.5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1 (지역제한 입찰 제외) · 가족친화인증 +2 · 일·학습 병행제 참여 +1 ·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1 · 일자리 으뜸기업 +2 빼는 항목: 최근 1년 도로공사 계약 지체상금 지체일수 10일 미만 −0.5 · 10일 이상 −1 · 20일 이상 −1.5 · 30일 이상 −2 · 40일 이상 −2.5 / 최근 2년 도로공사 계약 불이행(해제·해지) −5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 · 최저임금법 위반 −2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정밀안전진단용역만: 전년도 도로공사 용역 평가 90점 이상 +0.5 · 60~70점 −0.5 · 60점 미만 −1 (업체와 책임기술자 점수를 더함) 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은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음 |
| 입찰가격50점 | 50 − 2 × |88 − 투찰률|, 투찰률 95.5% 이상은 3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1 (5억 미만 고시금액 이상) | |
|---|---|
| 사업수행능력30점 | 도로공사가 공고한 평가기준으로 매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100점 만점) ÷ 100 × 30점 법령에 따라 사전평가(PQ 등)를 하는 용역은 그 점수를 30점 만점으로 환산, 그 밖의 용역은 사업 주관부서가 정한 수행능력 심사기준으로 평가 (공고 확인) |
| 신인도+2 ~ −5점 |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에 못 미칠 때만 그 한도 안에서 더함 더하는 항목: 여성기업 +1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2 (높은 것 하나)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2 · 장애인기업 +1.5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1 (지역제한 입찰 제외) · 가족친화인증 +2 · 일·학습 병행제 참여 +1 ·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1 · 일자리 으뜸기업 +2 빼는 항목: 최근 1년 도로공사 계약 지체상금 지체일수 10일 미만 −0.5 · 10일 이상 −1 · 20일 이상 −1.5 · 30일 이상 −2 · 40일 이상 −2.5 / 최근 2년 도로공사 계약 불이행(해제·해지) −5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 · 최저임금법 위반 −2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정밀안전진단용역만: 전년도 도로공사 용역 평가 90점 이상 +0.5 · 60~70점 −0.5 · 60점 미만 −1 (업체와 책임기술자 점수를 더함) 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은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음 |
| 입찰가격70점 | 70 − 3 × |88 − 투찰률|, 투찰률 93% 이상은 5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1 (고시금액 미만) | |
|---|---|
| 경영상태20점 | 신용평가: 회사채 A−(기업어음 A2−) 20 · BBB+(A3+) 19.5 · BBB0(A30) 19 · BBB−(A3−) 18.5 · BB+·BB0(B+) 18 · BB−(B0) 17.5 · B+~B−(B−) 17 · CCC+ 이하(C 이하) 16.5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점수가 다르면 높은 점수, 등급확인서를 안 내면 최저 등급 |
| 특별신인도+1.5점 | 이번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 합계(부가세 제외)가 추정가격 이상이면 1.5점 더함 (경영상태 20점 한도 안) |
| 신인도+2 ~ −5점 |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에 못 미칠 때만 그 한도 안에서 더함 더하는 항목: 여성기업 +1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2 (높은 것 하나)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2 · 장애인기업 +1.5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1 (지역제한 입찰 제외) · 가족친화인증 +2 · 일·학습 병행제 참여 +1 ·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1 · 일자리 으뜸기업 +2 빼는 항목: 최근 1년 도로공사 계약 지체상금 지체일수 10일 미만 −0.5 · 10일 이상 −1 · 20일 이상 −1.5 · 30일 이상 −2 · 40일 이상 −2.5 / 최근 2년 도로공사 계약 불이행(해제·해지) −5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 · 최저임금법 위반 −2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정밀안전진단용역만: 전년도 도로공사 용역 평가 90점 이상 +0.5 · 60~70점 −0.5 · 60점 미만 −1 (업체와 책임기술자 점수를 더함) 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은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음 |
| 입찰가격80점 | 80 − 5 × |88 − 투찰률|, 투찰률 91% 이상은 6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2 (시설분야 고시금액 이상) | |
|---|---|
| 이행실적10점 | 이번 용역 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이행실적 비율(금액, 청소용역은 금액 또는 면적): 동등 이상 용역 100% 이상 10 · 70% 이상 9 · 40% 이상 8 · 10% 이상 7 / 유사 용역 100% 이상 3 · 70% 이상 2 · 40% 이상 1 · 10% 이상 0.5 — 둘을 더하되 10점까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만 인정, 아파트·주상복합 청소용역 실적은 인정 안 함 |
| 경영상태15점 | 신용평가: 회사채 AAA 15 · AA+~AA−(기업어음 A1) 14.8 · A+(A2+) 14.6 · A0(A20) 14.4 · A−(A2−) 14.2 · BBB+(A3+) 14 · BBB0(A30) 13.8 · BBB−(A3−) 13.6 · BB+·BB0(B+) 13.4 · BB−(B0) 13.2 · B+~B−(B−) 13 · CCC+ 이하(C 이하) 10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점수가 다르면 높은 점수, 등급확인서를 안 내면 최저 등급 |
| 신인도+4 ~ −9.5점 |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에 못 미칠 때만 그 한도 안에서 더함 더하는 항목: 여성기업 +1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2 (높은 것 하나)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2 · 장애인기업 +1.5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1 (지역제한 입찰 제외) · 가족친화인증 +2 · 일·학습 병행제 참여 +1 ·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1 · 일자리 으뜸기업 +2 빼는 항목: 최근 1년 도로공사 계약 지체상금 지체일수 10일 미만 −0.5 · 10일 이상 −1 · 20일 이상 −1.5 · 30일 이상 −2 · 40일 이상 −2.5 / 최근 2년 도로공사 계약 불이행(해제·해지) −5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 · 최저임금법 위반 −2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정밀안전진단용역만: 전년도 도로공사 용역 평가 90점 이상 +0.5 · 60~70점 −0.5 · 60점 미만 −1 (업체와 책임기술자 점수를 더함) 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은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음 |
| 근로조건 이행계획5점 | 예정가격 산정 때 쓴 노임 × 낙찰률 이상 임금 지급, 퇴직금·4대 보험료 지급,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준수, 하도급 금지를 약속하는 확약서를 내면 5 · 안 내면 0 주유관리용역은 고용승계·협력적 노사관계 확약도 함께 냄 |
| 입찰가격70점 | 70 − 60 × |88 − 투찰률|, 투찰률 88.25% 이상은 5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2 (시설분야 고시금액 미만) | |
|---|---|
| 경영상태15점 | 신용평가: 회사채 AAA 15 · AA+~AA−(기업어음 A1) 14.8 · A+(A2+) 14.6 · A0(A20) 14.4 · A−(A2−) 14.2 · BBB+(A3+) 14 · BBB0(A30) 13.8 · BBB−(A3−) 13.6 · BB+·BB0(B+) 13.4 · BB−(B0) 13.2 · B+~B−(B−) 13 · CCC+ 이하(C 이하) 10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점수가 다르면 높은 점수, 등급확인서를 안 내면 최저 등급 |
| 특별신인도+2점 | 이번 용역의 최근 3년간 동등 이상 용역 실적 합계(부가세 제외)가 추정가격 이상이면 2점 더함 (수행능력 15점 한도 안) |
| 신인도+4 ~ −9.5점 |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에 못 미칠 때만 그 한도 안에서 더함 더하는 항목: 여성기업 +1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2 (높은 것 하나)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2 · 장애인기업 +1.5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1 (지역제한 입찰 제외) · 가족친화인증 +2 · 일·학습 병행제 참여 +1 ·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1 · 일자리 으뜸기업 +2 빼는 항목: 최근 1년 도로공사 계약 지체상금 지체일수 10일 미만 −0.5 · 10일 이상 −1 · 20일 이상 −1.5 · 30일 이상 −2 · 40일 이상 −2.5 / 최근 2년 도로공사 계약 불이행(해제·해지) −5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 · 최저임금법 위반 −2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정밀안전진단용역만: 전년도 도로공사 용역 평가 90점 이상 +0.5 · 60~70점 −0.5 · 60점 미만 −1 (업체와 책임기술자 점수를 더함) 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은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음 |
| 근로조건 이행계획5점 | 예정가격 산정 때 쓴 노임 × 낙찰률 이상 임금 지급, 퇴직금·4대 보험료 지급,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준수, 하도급 금지를 약속하는 확약서를 내면 5 · 안 내면 0 주유관리용역은 고용승계·협력적 노사관계 확약도 함께 냄 |
| 입찰가격80점 | 80 − 60 × |88 − 투찰률|, 투찰률 88.25% 이상은 6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3 (10억 이상) | |
|---|---|
| 사업수행능력70점 | 도로공사가 공고한 평가기준으로 매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100점 만점) ÷ 100 × 70점 법령에 따라 사전평가(PQ 등)를 하는 용역은 그 점수를 70점 만점으로 환산, 그 밖의 용역은 사업 주관부서가 정한 수행능력 심사기준으로 평가 (공고 확인) |
| 신인도+2 ~ −5점 |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에 못 미칠 때만 그 한도 안에서 더함 더하는 항목: 여성기업 +1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2 (높은 것 하나)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2 · 장애인기업 +1.5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1 (지역제한 입찰 제외) · 가족친화인증 +2 · 일·학습 병행제 참여 +1 ·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1 · 일자리 으뜸기업 +2 빼는 항목: 최근 1년 도로공사 계약 지체상금 지체일수 10일 미만 −0.5 · 10일 이상 −1 · 20일 이상 −1.5 · 30일 이상 −2 · 40일 이상 −2.5 / 최근 2년 도로공사 계약 불이행(해제·해지) −5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 · 최저임금법 위반 −2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정밀안전진단용역만: 전년도 도로공사 용역 평가 90점 이상 +0.5 · 60~70점 −0.5 · 60점 미만 −1 (업체와 책임기술자 점수를 더함) 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은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음 |
| 입찰가격30점 | 30 − 1 × |88 − 투찰률|, 투찰률 96% 이상은 22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3 (10억 미만 5억 이상) | |
|---|---|
| 사업수행능력50점 | 도로공사가 공고한 평가기준으로 매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100점 만점) ÷ 100 × 50점 법령에 따라 사전평가(PQ 등)를 하는 용역은 그 점수를 50점 만점으로 환산, 그 밖의 용역은 사업 주관부서가 정한 수행능력 심사기준으로 평가 (공고 확인) |
| 신인도+2 ~ −5점 |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에 못 미칠 때만 그 한도 안에서 더함 더하는 항목: 여성기업 +1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2 (높은 것 하나)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2 · 장애인기업 +1.5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1 (지역제한 입찰 제외) · 가족친화인증 +2 · 일·학습 병행제 참여 +1 ·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1 · 일자리 으뜸기업 +2 빼는 항목: 최근 1년 도로공사 계약 지체상금 지체일수 10일 미만 −0.5 · 10일 이상 −1 · 20일 이상 −1.5 · 30일 이상 −2 · 40일 이상 −2.5 / 최근 2년 도로공사 계약 불이행(해제·해지) −5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 · 최저임금법 위반 −2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정밀안전진단용역만: 전년도 도로공사 용역 평가 90점 이상 +0.5 · 60~70점 −0.5 · 60점 미만 −1 (업체와 책임기술자 점수를 더함) 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은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음 |
| 입찰가격50점 | 50 − 2 × |88 − 투찰률|, 투찰률 90.5% 이상은 4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3 (5억 미만 고시금액 이상) | |
|---|---|
| 사업수행능력30점 | 도로공사가 공고한 평가기준으로 매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100점 만점) ÷ 100 × 30점 법령에 따라 사전평가(PQ 등)를 하는 용역은 그 점수를 30점 만점으로 환산, 그 밖의 용역은 사업 주관부서가 정한 수행능력 심사기준으로 평가 (공고 확인) |
| 신인도+2 ~ −5점 |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에 못 미칠 때만 그 한도 안에서 더함 더하는 항목: 여성기업 +1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2 (높은 것 하나)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2 · 장애인기업 +1.5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1 (지역제한 입찰 제외) · 가족친화인증 +2 · 일·학습 병행제 참여 +1 ·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1 · 일자리 으뜸기업 +2 빼는 항목: 최근 1년 도로공사 계약 지체상금 지체일수 10일 미만 −0.5 · 10일 이상 −1 · 20일 이상 −1.5 · 30일 이상 −2 · 40일 이상 −2.5 / 최근 2년 도로공사 계약 불이행(해제·해지) −5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 · 최저임금법 위반 −2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정밀안전진단용역만: 전년도 도로공사 용역 평가 90점 이상 +0.5 · 60~70점 −0.5 · 60점 미만 −1 (업체와 책임기술자 점수를 더함) 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은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음 |
| 입찰가격70점 | 70 − 4 × |88 − 투찰률|, 투찰률 89.25% 이상은 6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3 (고시금액 미만) | |
|---|---|
| 경영상태10점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 ÷ 총자산) ÷ 기준비율: 100% 이상 5 · 90% 이상 4.5 · 80% 이상 4 · 70% 이상 3.5 · 그 미만 3 유동비율(유동자산 ÷ 유동부채) ÷ 기준비율: 100% 이상 5 · 90% 이상 4.5 · 80% 이상 4 · 70% 이상 3.5 · 그 미만 3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최근년도 값(공고에 적음), 서류를 안 내면 최저 등급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안에 사업을 시작한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 10점 |
| 신인도+3.5 ~ −4점 |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에 못 미칠 때만 그 한도 안에서 더함 더하는 항목: 여성기업 +1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2 (높은 것 하나)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2 · 장애인기업 +1.5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1 (지역제한 입찰 제외) · 가족친화인증 +2 · 일·학습 병행제 참여 +1 ·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1 · 일자리 으뜸기업 +2 빼는 항목: 최근 1년 도로공사 계약 지체상금 지체일수 10일 미만 −0.5 · 10일 이상 −1 · 20일 이상 −1.5 · 30일 이상 −2 · 40일 이상 −2.5 / 최근 2년 도로공사 계약 불이행(해제·해지) −5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 · 최저임금법 위반 −2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정밀안전진단용역만: 전년도 도로공사 용역 평가 90점 이상 +0.5 · 60~70점 −0.5 · 60점 미만 −1 (업체와 책임기술자 점수를 더함) 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은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음 |
| 특별신인도+1.5점 | 이번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 합계(부가세 제외)가 추정가격 이상이면 1.5점 더함 (경영상태 10점 한도 안) |
| 입찰가격90점 | 90 − 20 × |88 − 투찰률|, 투찰률 88.25% 이상은 8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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