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별 적격심사 기준
기준서마다 금액 구간별 통과 점수, 낙찰하한율, 심사 항목 배점과 평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하한율은 가격 외 점수가 만점일 때 기준입니다. 공고에서 배점을 바꾸기도 하니 투찰 전에는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적격심사 자료실에서 기준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LH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19차 · 2025-05-30 공고부터 · 원문 보기 ↗
신용평가 인정 —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안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적힌 신용평가등급확인서(금융위원회 인가·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회사 발급). 종류별 점수가 다르면 높은 점수, 확인서가 없으면 최저등급.
| 별표3-1 (10억 이상) | |
|---|---|
| 사업수행능력70점 | LH가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받은 평가점수 ÷ 100 × 7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세부 평가표는 이 기준서에 없음 — LH가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름 |
| 신인도+1.5 ~ −10.0점 | LH 기술용역 공고는 '용역적격심사기준 한시적 운영방안'을 함께 적용해 이 범위를 씀 (운영방안을 쓰지 않는 공고는 +5.5 ~ −4.0) 가점은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70점)에 못 미칠 때 그 한도 안에서만 더함 여성기업 0.5 · 장애인기업 1.0 · 소기업·소상공인 1.0 공동수급체 구성(공동계약 공고만): 소기업·소상공인과 10% 이상 20% 미만 0.5 · 20% 이상 1.0 / 사회적경제기업과 10% 이상 20% 미만 0.3 · 20% 이상 0.5 (둘 중 하나만) 감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 −2.0 · 최근 2년 안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공표 −2.0 LH 퇴직자(전관) 재직: 입찰공고일 기준 LH 퇴직 3년 안이면서 퇴직 때 2급 이상이거나 입찰업체 임원인 사람이 재직하면 −10.0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하나라도 해당하면 전체 −10), 해당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소기업·소상공인 가점은 주지 않음 LH 3급 퇴직자 참여기술인: 퇴직 3년 안의 3급 퇴직자(임원 아님)가 이번 용역 참여기술인이면 −5.0 (공동수급체는 지분 비율대로) 항목은 겹쳐서 받을 수 있음 |
| 입찰가격30점 | 30 − 1 × |88 − 투찰률| (고정점 없음 — 88%에서 멀어질수록 깎임)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3-2 (10억 미만 5억 이상) | |
|---|---|
| 사업수행능력50점 | LH가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받은 평가점수 ÷ 100 × 5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세부 평가표는 이 기준서에 없음 — LH가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름 |
| 신인도+1.5 ~ −10.0점 | LH 기술용역 공고는 '용역적격심사기준 한시적 운영방안'을 함께 적용해 이 범위를 씀 (운영방안을 쓰지 않는 공고는 +5.5 ~ −4.0) 가점은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50점)에 못 미칠 때 그 한도 안에서만 더함 여성기업 0.5 · 장애인기업 1.0 · 소기업·소상공인 1.0 공동수급체 구성(공동계약 공고만): 소기업·소상공인과 10% 이상 20% 미만 0.5 · 20% 이상 1.0 / 사회적경제기업과 10% 이상 20% 미만 0.3 · 20% 이상 0.5 (둘 중 하나만) 감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 −2.0 · 최근 2년 안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공표 −2.0 LH 퇴직자(전관) 재직: 입찰공고일 기준 LH 퇴직 3년 안이면서 퇴직 때 2급 이상이거나 입찰업체 임원인 사람이 재직하면 −10.0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하나라도 해당하면 전체 −10), 해당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소기업·소상공인 가점은 주지 않음 LH 3급 퇴직자 참여기술인: 퇴직 3년 안의 3급 퇴직자(임원 아님)가 이번 용역 참여기술인이면 −5.0 (공동수급체는 지분 비율대로) 항목은 겹쳐서 받을 수 있음 |
| 입찰가격50점 | 50 − 2 × |88 − 투찰률|, 투찰률 90.5% 이상은 4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3-3 (5억 미만 고시금액 이상) | |
|---|---|
| 사업수행능력30점 | LH가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받은 평가점수 ÷ 100 × 3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세부 평가표는 이 기준서에 없음 — LH가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름 |
| 신인도+1.5 ~ −10.0점 | LH 기술용역 공고는 '용역적격심사기준 한시적 운영방안'을 함께 적용해 이 범위를 씀 (운영방안을 쓰지 않는 공고는 +5.5 ~ −4.0) 가점은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30점)에 못 미칠 때 그 한도 안에서만 더함 여성기업 0.5 · 장애인기업 1.0 · 소기업·소상공인 1.0 공동수급체 구성(공동계약 공고만): 소기업·소상공인과 10% 이상 20% 미만 0.5 · 20% 이상 1.0 / 사회적경제기업과 10% 이상 20% 미만 0.3 · 20% 이상 0.5 (둘 중 하나만) 감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 −2.0 · 최근 2년 안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공표 −2.0 LH 퇴직자(전관) 재직: 입찰공고일 기준 LH 퇴직 3년 안이면서 퇴직 때 2급 이상이거나 입찰업체 임원인 사람이 재직하면 −10.0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하나라도 해당하면 전체 −10), 해당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소기업·소상공인 가점은 주지 않음 LH 3급 퇴직자 참여기술인: 퇴직 3년 안의 3급 퇴직자(임원 아님)가 이번 용역 참여기술인이면 −5.0 (공동수급체는 지분 비율대로) 항목은 겹쳐서 받을 수 있음 |
| 입찰가격70점 | 70 − 4 × |88 − 투찰률|, 투찰률 89.25% 이상은 6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3-4 (고시금액 미만) | |
|---|---|
| 경영상태20점 | 신용평가 등급(회사채·기업신용평가, 괄호는 기업어음): A− 이상(A2− 이상) 20.0 · BBB+(A3+) 19.8 · BBB0(A30) 19.6 · BBB−(A3−) 19.4 · BB+·BB0(B+) 19.2 · BB−(B0) 19.0 · B+·B0·B−(B−) 18.8 · CCC+ 이하(C 이하) 16.0 입찰공고일 전에 받은 유효기간 안의 등급으로 보고, 회사채(기업어음)와 기업신용평가 점수가 다르면 높은 쪽 · 등급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최저 등급 점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은 등급과 관계없이 만점 개별 법령상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이면 LH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20점으로 환산해 씀(이때 특별신인도 없음) |
| 특별신인도+2점 | 최근 5년 실적 합계액(부가세 제외)이 이번 용역 추정가격 이상이면 +2 경영상태 점수가 배점 한도(20점)에 못 미칠 때 그 한도 안에서만 더함 |
| 신인도+1.5 ~ −10.0점 | LH 기술용역 공고는 '용역적격심사기준 한시적 운영방안'을 함께 적용해 이 범위를 씀 (운영방안을 쓰지 않는 공고는 +5.5 ~ −4.0) 가점은 경영상태 점수가 배점 한도(20점)에 못 미칠 때 그 한도 안에서만 더함 여성기업 0.5 · 장애인기업 1.0 · 소기업·소상공인 1.0 공동수급체 구성(공동계약 공고만): 소기업·소상공인과 10% 이상 20% 미만 0.5 · 20% 이상 1.0 / 사회적경제기업과 10% 이상 20% 미만 0.3 · 20% 이상 0.5 (둘 중 하나만) 감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 −2.0 · 최근 2년 안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공표 −2.0 LH 퇴직자(전관) 재직: 입찰공고일 기준 LH 퇴직 3년 안이면서 퇴직 때 2급 이상이거나 입찰업체 임원인 사람이 재직하면 −10.0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하나라도 해당하면 전체 −10), 해당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소기업·소상공인 가점은 주지 않음 LH 3급 퇴직자 참여기술인: 퇴직 3년 안의 3급 퇴직자(임원 아님)가 이번 용역 참여기술인이면 −5.0 (공동수급체는 지분 비율대로) 항목은 겹쳐서 받을 수 있음 |
| 입찰가격80점 | 80 − 20 × |88 − 투찰률|, 투찰률 88.25% 이상은 7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2 (시설분야 5억 이상) | |
|---|---|
| 이행실적10점 | 최근 5년 안에 이행을 마친, 공고에 적힌 용역 실적(부가세 제외 금액 또는 면적) ÷ 이번 용역 규모 × 100 — 100% 이상 10 · 70% 이상 9 · 40% 이상 8 · 10% 이상 7 10% 미만 점수는 기준서 표에 없음 |
| 경영상태25점 | 신용평가 등급(회사채·기업신용평가, 괄호는 기업어음): A− 이상(A2− 이상) 25 · BBB+(A3+) 24.8 · BBB0(A30) 24.6 · BBB−(A3−) 24.4 · BB+·BB0(B+) 24.2 · BB−(B0) 24.0 · B+·B0·B−(B−) 23.8 · CCC+ 이하(C 이하) 20.0 입찰공고일 전에 받은 유효기간 안의 등급으로 보고, 회사채(기업어음)와 기업신용평가 점수가 다르면 높은 쪽 · 등급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최저 등급 점수 |
| 신인도+5.5 ~ −4.0점 | 가점은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35점)에 못 미칠 때 그 한도 안에서만 더함 여성기업 0.5 · 장애인기업 1.0 · 소기업·소상공인 1.0 공동수급체 구성(공동계약 공고만): 소기업·소상공인과 10% 이상 20% 미만 0.5 · 20% 이상 1.0 / 사회적경제기업과 10% 이상 20% 미만 0.3 · 20% 이상 0.5 (둘 중 하나만) 정책지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중 하나 1.0 / 가족친화인증 0.5 · 일자리 으뜸기업 0.5 · 우수물류기업 0.3 · 일학습병행 참여 0.3 ·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 0.3 · 고령자친화기업 0.3 (이 묶음은 2가지까지) 감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 −2.0 · 최근 2년 안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공표 −2.0 항목은 겹쳐서 받을 수 있음 |
| 근로조건 이행계획5점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내면 5 · 안 내면 0 확약 내용: 예정가격 산정 때 쓴 노임 × 낙찰률 이상 임금 지급, 퇴직금·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 재하청 안 함,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법 준수, 청소용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승계 |
| 입찰가격60점 | 60 − 5 × |91 − 투찰률|, 투찰률 94% 이상은 4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2 (시설분야 5억 미만) | |
|---|---|
| 경영상태25점 | 신용평가 등급(회사채·기업신용평가, 괄호는 기업어음): A− 이상(A2− 이상) 25 · BBB+(A3+) 24.8 · BBB0(A30) 24.6 · BBB−(A3−) 24.4 · BB+·BB0(B+) 24.2 · BB−(B0) 24.0 · B+·B0·B−(B−) 23.8 · CCC+ 이하(C 이하) 20.0 입찰공고일 전에 받은 유효기간 안의 등급으로 보고, 회사채(기업어음)와 기업신용평가 점수가 다르면 높은 쪽 · 등급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최저 등급 점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은 등급과 관계없이 만점 |
| 신인도+5.5 ~ −4.0점 | 가점은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25점)에 못 미칠 때 그 한도 안에서만 더함 여성기업 0.5 · 장애인기업 1.0 · 소기업·소상공인 1.0 공동수급체 구성(공동계약 공고만): 소기업·소상공인과 10% 이상 20% 미만 0.5 · 20% 이상 1.0 / 사회적경제기업과 10% 이상 20% 미만 0.3 · 20% 이상 0.5 (둘 중 하나만) 정책지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중 하나 1.0 / 가족친화인증 0.5 · 일자리 으뜸기업 0.5 · 우수물류기업 0.3 · 일학습병행 참여 0.3 ·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 0.3 · 고령자친화기업 0.3 (이 묶음은 2가지까지) 감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 −2.0 · 최근 2년 안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공표 −2.0 항목은 겹쳐서 받을 수 있음 |
| 근로조건 이행계획5점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내면 5 · 안 내면 0 확약 내용: 예정가격 산정 때 쓴 노임 × 낙찰률 이상 임금 지급, 퇴직금·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 재하청 안 함,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법 준수, 청소용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승계 |
| 입찰가격70점 | 70 − 5 × |91 − 투찰률|, 투찰률 94% 이상은 5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1-1 (시설 이외 5억 이상) | |
|---|---|
| 사업수행능력70점 | LH가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받은 평가점수 ÷ 100 × 7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세부 평가표는 이 기준서에 없음 — LH가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름 |
| 신인도+6.5 ~ −4.0점 | 가점은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70점)에 못 미칠 때 그 한도 안에서만 더함 여성기업 0.5 · 장애인기업 1.0 · 소기업·소상공인 1.0 공동수급체 구성(공동계약 공고만): 소기업·소상공인과 10% 이상 20% 미만 0.5 · 20% 이상 1.0 / 사회적경제기업과 10% 이상 20% 미만 0.3 · 20% 이상 0.5 (둘 중 하나만) 정책지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중 하나 1.0 / 가족친화인증 0.5 · 일자리 으뜸기업 0.5 · 우수물류기업 0.3 · 일학습병행 참여 0.3 ·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 0.3 · 고령자친화기업 0.3 (이 묶음은 2가지까지)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이상,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직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비율): 대기업 7% 이상 1.0 · 6% 이상 0.8 · 5% 이상 0.5 / 중기업 8% 이상 1.0 · 7% 이상 0.8 · 5% 이상 0.5 / 소기업·소상공인 11% 이상 1.0 · 9% 이상 0.8 · 5% 이상 0.5 (직전년도 고용인원이 없거나 설립 1년 6개월 미만이면 평균 고용인원 6인 이상 0.8 · 3~5인 0.5) 청년고용 우수기업(정보통신용역만):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 30% 이상이면서 청년 15인 이상 0.8 · 10% 이상이면서 10인 이상 0.5 · 5% 이상이면서 5인 이상 0.3 감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 −2.0 · 최근 2년 안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공표 −2.0 항목은 겹쳐서 받을 수 있음 |
| 입찰가격30점 | 30 − 1 × |88 − 투찰률| (고정점 없음 — 88%에서 멀어질수록 깎임)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1-2 (시설 이외 5억 미만 고시금액 이상) | |
|---|---|
| 사업수행능력50점 | LH가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받은 평가점수 ÷ 100 × 5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세부 평가표는 이 기준서에 없음 — LH가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름 |
| 신인도+6.5 ~ −4.0점 | 가점은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50점)에 못 미칠 때 그 한도 안에서만 더함 여성기업 0.5 · 장애인기업 1.0 · 소기업·소상공인 1.0 공동수급체 구성(공동계약 공고만): 소기업·소상공인과 10% 이상 20% 미만 0.5 · 20% 이상 1.0 / 사회적경제기업과 10% 이상 20% 미만 0.3 · 20% 이상 0.5 (둘 중 하나만) 정책지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중 하나 1.0 / 가족친화인증 0.5 · 일자리 으뜸기업 0.5 · 우수물류기업 0.3 · 일학습병행 참여 0.3 ·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 0.3 · 고령자친화기업 0.3 (이 묶음은 2가지까지)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이상,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직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비율): 대기업 7% 이상 1.0 · 6% 이상 0.8 · 5% 이상 0.5 / 중기업 8% 이상 1.0 · 7% 이상 0.8 · 5% 이상 0.5 / 소기업·소상공인 11% 이상 1.0 · 9% 이상 0.8 · 5% 이상 0.5 (직전년도 고용인원이 없거나 설립 1년 6개월 미만이면 평균 고용인원 6인 이상 0.8 · 3~5인 0.5) 청년고용 우수기업(정보통신용역만):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 30% 이상이면서 청년 15인 이상 0.8 · 10% 이상이면서 10인 이상 0.5 · 5% 이상이면서 5인 이상 0.3 감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 −2.0 · 최근 2년 안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공표 −2.0 항목은 겹쳐서 받을 수 있음 |
| 입찰가격50점 | 50 − 2 × |88 − 투찰률|, 투찰률 95.5% 이상은 3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1-3 (시설 이외 고시금액 미만) | |
|---|---|
| 경영상태30점 | 신용평가 등급(회사채·기업신용평가, 괄호는 기업어음): A− 이상(A2− 이상) 30 · BBB+(A3+) 29.8 · BBB0(A30) 29.6 · BBB−(A3−) 29.4 · BB+·BB0(B+) 29.2 · BB−(B0) 29.0 · B+·B0·B−(B−) 28.8 · CCC+ 이하(C 이하) 25.0 입찰공고일 전에 받은 유효기간 안의 등급으로 보고, 회사채(기업어음)와 기업신용평가 점수가 다르면 높은 쪽 · 등급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최저 등급 점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은 등급과 관계없이 만점 |
| 특별신인도+2점 | 최근 5년 실적 합계액(부가세 제외)이 이번 용역 추정가격 이상이면 +2 경영상태 점수가 배점 한도(30점)에 못 미칠 때 그 한도 안에서만 더함 |
| 신인도+6.5 ~ −4.0점 | 가점은 경영상태 점수가 배점 한도(30점)에 못 미칠 때 그 한도 안에서만 더함 여성기업 0.5 · 장애인기업 1.0 · 소기업·소상공인 1.0 공동수급체 구성(공동계약 공고만): 소기업·소상공인과 10% 이상 20% 미만 0.5 · 20% 이상 1.0 / 사회적경제기업과 10% 이상 20% 미만 0.3 · 20% 이상 0.5 (둘 중 하나만) 정책지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중 하나 1.0 / 가족친화인증 0.5 · 일자리 으뜸기업 0.5 · 우수물류기업 0.3 · 일학습병행 참여 0.3 ·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 0.3 · 고령자친화기업 0.3 (이 묶음은 2가지까지)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이상,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직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비율): 대기업 7% 이상 1.0 · 6% 이상 0.8 · 5% 이상 0.5 / 중기업 8% 이상 1.0 · 7% 이상 0.8 · 5% 이상 0.5 / 소기업·소상공인 11% 이상 1.0 · 9% 이상 0.8 · 5% 이상 0.5 (직전년도 고용인원이 없거나 설립 1년 6개월 미만이면 평균 고용인원 6인 이상 0.8 · 3~5인 0.5) 청년고용 우수기업(정보통신용역만):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 30% 이상이면서 청년 15인 이상 0.8 · 10% 이상이면서 10인 이상 0.5 · 5% 이상이면서 5인 이상 0.3 감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 −2.0 · 최근 2년 안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공표 −2.0 항목은 겹쳐서 받을 수 있음 |
| 입찰가격70점 | 70 − 3 × |88 − 투찰률|, 투찰률 93% 이상은 5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LH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20차 · 2026-11-02 공고부터 · 원문 보기 ↗
신용평가 인정 —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안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적힌 신용평가등급확인서(금융위원회 인가·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회사 발급). 종류별 점수가 다르면 높은 점수, 확인서가 없으면 최저등급.
| 별표3-1 (10억 이상) | |
|---|---|
| 사업수행능력70점 | LH가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받은 평가점수 ÷ 100 × 7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세부 평가표는 이 기준서에 없음 — LH가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름 |
| 신인도+1.5 ~ −10.0점 | LH 기술용역 공고는 '용역적격심사기준 한시적 운영방안'을 함께 적용해 이 범위를 씀 (운영방안을 쓰지 않는 공고는 +5.5 ~ −4.0) 가점은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70점)에 못 미칠 때 그 한도 안에서만 더함 여성기업 0.5 · 장애인기업 1.0 · 소기업·소상공인 1.0 공동수급체 구성(공동계약 공고만): 소기업·소상공인과 10% 이상 20% 미만 0.5 · 20% 이상 1.0 / 사회적경제기업과 10% 이상 20% 미만 0.3 · 20% 이상 0.5 (둘 중 하나만) 감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 −2.0 · 최근 2년 안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공표 −2.0 LH 퇴직자(전관) 재직: 입찰공고일 기준 LH 퇴직 3년 안이면서 퇴직 때 2급 이상이거나 입찰업체 임원인 사람이 재직하면 −10.0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하나라도 해당하면 전체 −10), 해당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소기업·소상공인 가점은 주지 않음 LH 3급 퇴직자 참여기술인: 퇴직 3년 안의 3급 퇴직자(임원 아님)가 이번 용역 참여기술인이면 −5.0 (공동수급체는 지분 비율대로) 항목은 겹쳐서 받을 수 있음 |
| 입찰가격30점 | 30 − 1 × |90 − 투찰률|, 투찰률 98% 이상은 22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3-2 (10억 미만 5억 이상) | |
|---|---|
| 사업수행능력50점 | LH가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받은 평가점수 ÷ 100 × 5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세부 평가표는 이 기준서에 없음 — LH가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름 |
| 신인도+1.5 ~ −10.0점 | LH 기술용역 공고는 '용역적격심사기준 한시적 운영방안'을 함께 적용해 이 범위를 씀 (운영방안을 쓰지 않는 공고는 +5.5 ~ −4.0) 가점은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50점)에 못 미칠 때 그 한도 안에서만 더함 여성기업 0.5 · 장애인기업 1.0 · 소기업·소상공인 1.0 공동수급체 구성(공동계약 공고만): 소기업·소상공인과 10% 이상 20% 미만 0.5 · 20% 이상 1.0 / 사회적경제기업과 10% 이상 20% 미만 0.3 · 20% 이상 0.5 (둘 중 하나만) 감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 −2.0 · 최근 2년 안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공표 −2.0 LH 퇴직자(전관) 재직: 입찰공고일 기준 LH 퇴직 3년 안이면서 퇴직 때 2급 이상이거나 입찰업체 임원인 사람이 재직하면 −10.0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하나라도 해당하면 전체 −10), 해당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소기업·소상공인 가점은 주지 않음 LH 3급 퇴직자 참여기술인: 퇴직 3년 안의 3급 퇴직자(임원 아님)가 이번 용역 참여기술인이면 −5.0 (공동수급체는 지분 비율대로) 항목은 겹쳐서 받을 수 있음 |
| 입찰가격50점 | 50 − 2 × |90 − 투찰률|, 투찰률 92.5% 이상은 4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3-3 (5억 미만 고시금액 이상) | |
|---|---|
| 사업수행능력30점 | LH가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받은 평가점수 ÷ 100 × 3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세부 평가표는 이 기준서에 없음 — LH가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름 |
| 신인도+1.5 ~ −10.0점 | LH 기술용역 공고는 '용역적격심사기준 한시적 운영방안'을 함께 적용해 이 범위를 씀 (운영방안을 쓰지 않는 공고는 +5.5 ~ −4.0) 가점은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30점)에 못 미칠 때 그 한도 안에서만 더함 여성기업 0.5 · 장애인기업 1.0 · 소기업·소상공인 1.0 공동수급체 구성(공동계약 공고만): 소기업·소상공인과 10% 이상 20% 미만 0.5 · 20% 이상 1.0 / 사회적경제기업과 10% 이상 20% 미만 0.3 · 20% 이상 0.5 (둘 중 하나만) 감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 −2.0 · 최근 2년 안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공표 −2.0 LH 퇴직자(전관) 재직: 입찰공고일 기준 LH 퇴직 3년 안이면서 퇴직 때 2급 이상이거나 입찰업체 임원인 사람이 재직하면 −10.0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하나라도 해당하면 전체 −10), 해당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소기업·소상공인 가점은 주지 않음 LH 3급 퇴직자 참여기술인: 퇴직 3년 안의 3급 퇴직자(임원 아님)가 이번 용역 참여기술인이면 −5.0 (공동수급체는 지분 비율대로) 항목은 겹쳐서 받을 수 있음 |
| 입찰가격70점 | 70 − 4 × |90 − 투찰률|, 투찰률 91.25% 이상은 6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3-4 (고시금액 미만) | |
|---|---|
| 경영상태20점 | 신용평가 등급(회사채·기업신용평가, 괄호는 기업어음): A− 이상(A2− 이상) 20.0 · BBB+(A3+) 19.8 · BBB0(A30) 19.6 · BBB−(A3−) 19.4 · BB+·BB0(B+) 19.2 · BB−(B0) 19.0 · B+·B0·B−(B−) 18.8 · CCC+ 이하(C 이하) 16.0 입찰공고일 전에 받은 유효기간 안의 등급으로 보고, 회사채(기업어음)와 기업신용평가 점수가 다르면 높은 쪽 · 등급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최저 등급 점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은 등급과 관계없이 만점 개별 법령상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이면 LH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20점으로 환산해 씀(이때 특별신인도 없음) |
| 특별신인도+2점 | 최근 5년 실적 합계액(부가세 제외)이 이번 용역 추정가격 이상이면 +2 경영상태 점수가 배점 한도(20점)에 못 미칠 때 그 한도 안에서만 더함 |
| 신인도+1.5 ~ −10.0점 | LH 기술용역 공고는 '용역적격심사기준 한시적 운영방안'을 함께 적용해 이 범위를 씀 (운영방안을 쓰지 않는 공고는 +5.5 ~ −4.0) 가점은 경영상태 점수가 배점 한도(20점)에 못 미칠 때 그 한도 안에서만 더함 여성기업 0.5 · 장애인기업 1.0 · 소기업·소상공인 1.0 공동수급체 구성(공동계약 공고만): 소기업·소상공인과 10% 이상 20% 미만 0.5 · 20% 이상 1.0 / 사회적경제기업과 10% 이상 20% 미만 0.3 · 20% 이상 0.5 (둘 중 하나만) 감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 −2.0 · 최근 2년 안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공표 −2.0 LH 퇴직자(전관) 재직: 입찰공고일 기준 LH 퇴직 3년 안이면서 퇴직 때 2급 이상이거나 입찰업체 임원인 사람이 재직하면 −10.0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하나라도 해당하면 전체 −10), 해당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소기업·소상공인 가점은 주지 않음 LH 3급 퇴직자 참여기술인: 퇴직 3년 안의 3급 퇴직자(임원 아님)가 이번 용역 참여기술인이면 −5.0 (공동수급체는 지분 비율대로) 항목은 겹쳐서 받을 수 있음 |
| 입찰가격80점 | 80 − 20 × |90 − 투찰률|, 투찰률 90.25% 이상은 7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2 (시설분야 5억 이상) | |
|---|---|
| 이행실적10점 | 최근 5년 안에 이행을 마친, 공고에 적힌 용역 실적(부가세 제외 금액 또는 면적) ÷ 이번 용역 규모 × 100 — 100% 이상 10 · 70% 이상 9 · 40% 이상 8 · 10% 이상 7 10% 미만 점수는 기준서 표에 없음 |
| 경영상태25점 | 신용평가 등급(회사채·기업신용평가, 괄호는 기업어음): A− 이상(A2− 이상) 25 · BBB+(A3+) 24.8 · BBB0(A30) 24.6 · BBB−(A3−) 24.4 · BB+·BB0(B+) 24.2 · BB−(B0) 24.0 · B+·B0·B−(B−) 23.8 · CCC+ 이하(C 이하) 20.0 입찰공고일 전에 받은 유효기간 안의 등급으로 보고, 회사채(기업어음)와 기업신용평가 점수가 다르면 높은 쪽 · 등급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최저 등급 점수 |
| 신인도+5.5 ~ −4.0점 | 가점은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35점)에 못 미칠 때 그 한도 안에서만 더함 여성기업 0.5 · 장애인기업 1.0 · 소기업·소상공인 1.0 공동수급체 구성(공동계약 공고만): 소기업·소상공인과 10% 이상 20% 미만 0.5 · 20% 이상 1.0 / 사회적경제기업과 10% 이상 20% 미만 0.3 · 20% 이상 0.5 (둘 중 하나만) 정책지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중 하나 1.0 / 가족친화인증 0.5 · 일자리 으뜸기업 0.5 · 우수물류기업 0.3 · 일학습병행 참여 0.3 ·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 0.3 · 고령자친화기업 0.3 (이 묶음은 2가지까지) 감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 −2.0 · 최근 2년 안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공표 −2.0 항목은 겹쳐서 받을 수 있음 |
| 근로조건 이행계획5점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내면 5 · 안 내면 0 확약 내용: 예정가격 산정 때 쓴 노임 × 낙찰률 이상 임금 지급, 퇴직금·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 재하청 안 함,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법 준수, 청소용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승계 |
| 입찰가격60점 | 60 − 5 × |93 − 투찰률|, 투찰률 96% 이상은 4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2 (시설분야 5억 미만) | |
|---|---|
| 경영상태25점 | 신용평가 등급(회사채·기업신용평가, 괄호는 기업어음): A− 이상(A2− 이상) 25 · BBB+(A3+) 24.8 · BBB0(A30) 24.6 · BBB−(A3−) 24.4 · BB+·BB0(B+) 24.2 · BB−(B0) 24.0 · B+·B0·B−(B−) 23.8 · CCC+ 이하(C 이하) 20.0 입찰공고일 전에 받은 유효기간 안의 등급으로 보고, 회사채(기업어음)와 기업신용평가 점수가 다르면 높은 쪽 · 등급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최저 등급 점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은 등급과 관계없이 만점 |
| 신인도+5.5 ~ −4.0점 | 가점은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25점)에 못 미칠 때 그 한도 안에서만 더함 여성기업 0.5 · 장애인기업 1.0 · 소기업·소상공인 1.0 공동수급체 구성(공동계약 공고만): 소기업·소상공인과 10% 이상 20% 미만 0.5 · 20% 이상 1.0 / 사회적경제기업과 10% 이상 20% 미만 0.3 · 20% 이상 0.5 (둘 중 하나만) 정책지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중 하나 1.0 / 가족친화인증 0.5 · 일자리 으뜸기업 0.5 · 우수물류기업 0.3 · 일학습병행 참여 0.3 ·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 0.3 · 고령자친화기업 0.3 (이 묶음은 2가지까지) 감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 −2.0 · 최근 2년 안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공표 −2.0 항목은 겹쳐서 받을 수 있음 |
| 근로조건 이행계획5점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내면 5 · 안 내면 0 확약 내용: 예정가격 산정 때 쓴 노임 × 낙찰률 이상 임금 지급, 퇴직금·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 재하청 안 함,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법 준수, 청소용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승계 |
| 입찰가격70점 | 70 − 5 × |93 − 투찰률|, 투찰률 96% 이상은 5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1-1 (시설 이외 5억 이상) | |
|---|---|
| 사업수행능력70점 | LH가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받은 평가점수 ÷ 100 × 7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세부 평가표는 이 기준서에 없음 — LH가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름 |
| 신인도+6.5 ~ −4.0점 | 가점은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70점)에 못 미칠 때 그 한도 안에서만 더함 여성기업 0.5 · 장애인기업 1.0 · 소기업·소상공인 1.0 공동수급체 구성(공동계약 공고만): 소기업·소상공인과 10% 이상 20% 미만 0.5 · 20% 이상 1.0 / 사회적경제기업과 10% 이상 20% 미만 0.3 · 20% 이상 0.5 (둘 중 하나만) 정책지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중 하나 1.0 / 가족친화인증 0.5 · 일자리 으뜸기업 0.5 · 우수물류기업 0.3 · 일학습병행 참여 0.3 ·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 0.3 · 고령자친화기업 0.3 (이 묶음은 2가지까지)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이상,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직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비율): 대기업 7% 이상 1.0 · 6% 이상 0.8 · 5% 이상 0.5 / 중기업 8% 이상 1.0 · 7% 이상 0.8 · 5% 이상 0.5 / 소기업·소상공인 11% 이상 1.0 · 9% 이상 0.8 · 5% 이상 0.5 (직전년도 고용인원이 없거나 설립 1년 6개월 미만이면 평균 고용인원 6인 이상 0.8 · 3~5인 0.5) 청년고용 우수기업(정보통신용역만):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 30% 이상이면서 청년 15인 이상 0.8 · 10% 이상이면서 10인 이상 0.5 · 5% 이상이면서 5인 이상 0.3 감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 −2.0 · 최근 2년 안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공표 −2.0 항목은 겹쳐서 받을 수 있음 |
| 입찰가격30점 | 30 − 1 × |90 − 투찰률| (고정점 없음 — 90%에서 멀어질수록 깎임)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1-2 (시설 이외 5억 미만 고시금액 이상) | |
|---|---|
| 사업수행능력50점 | LH가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받은 평가점수 ÷ 100 × 5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세부 평가표는 이 기준서에 없음 — LH가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름 |
| 신인도+6.5 ~ −4.0점 | 가점은 수행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50점)에 못 미칠 때 그 한도 안에서만 더함 여성기업 0.5 · 장애인기업 1.0 · 소기업·소상공인 1.0 공동수급체 구성(공동계약 공고만): 소기업·소상공인과 10% 이상 20% 미만 0.5 · 20% 이상 1.0 / 사회적경제기업과 10% 이상 20% 미만 0.3 · 20% 이상 0.5 (둘 중 하나만) 정책지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중 하나 1.0 / 가족친화인증 0.5 · 일자리 으뜸기업 0.5 · 우수물류기업 0.3 · 일학습병행 참여 0.3 ·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 0.3 · 고령자친화기업 0.3 (이 묶음은 2가지까지)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이상,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직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비율): 대기업 7% 이상 1.0 · 6% 이상 0.8 · 5% 이상 0.5 / 중기업 8% 이상 1.0 · 7% 이상 0.8 · 5% 이상 0.5 / 소기업·소상공인 11% 이상 1.0 · 9% 이상 0.8 · 5% 이상 0.5 (직전년도 고용인원이 없거나 설립 1년 6개월 미만이면 평균 고용인원 6인 이상 0.8 · 3~5인 0.5) 청년고용 우수기업(정보통신용역만):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 30% 이상이면서 청년 15인 이상 0.8 · 10% 이상이면서 10인 이상 0.5 · 5% 이상이면서 5인 이상 0.3 감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 −2.0 · 최근 2년 안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공표 −2.0 항목은 겹쳐서 받을 수 있음 |
| 입찰가격50점 | 50 − 2 × |90 − 투찰률|, 투찰률 97.5% 이상은 3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1-3 (시설 이외 고시금액 미만) | |
|---|---|
| 경영상태30점 | 신용평가 등급(회사채·기업신용평가, 괄호는 기업어음): A− 이상(A2− 이상) 30 · BBB+(A3+) 29.8 · BBB0(A30) 29.6 · BBB−(A3−) 29.4 · BB+·BB0(B+) 29.2 · BB−(B0) 29.0 · B+·B0·B−(B−) 28.8 · CCC+ 이하(C 이하) 25.0 입찰공고일 전에 받은 유효기간 안의 등급으로 보고, 회사채(기업어음)와 기업신용평가 점수가 다르면 높은 쪽 · 등급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최저 등급 점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은 등급과 관계없이 만점 |
| 특별신인도+2점 | 최근 5년 실적 합계액(부가세 제외)이 이번 용역 추정가격 이상이면 +2 경영상태 점수가 배점 한도(30점)에 못 미칠 때 그 한도 안에서만 더함 |
| 신인도+6.5 ~ −4.0점 | 가점은 경영상태 점수가 배점 한도(30점)에 못 미칠 때 그 한도 안에서만 더함 여성기업 0.5 · 장애인기업 1.0 · 소기업·소상공인 1.0 공동수급체 구성(공동계약 공고만): 소기업·소상공인과 10% 이상 20% 미만 0.5 · 20% 이상 1.0 / 사회적경제기업과 10% 이상 20% 미만 0.3 · 20% 이상 0.5 (둘 중 하나만) 정책지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중 하나 1.0 / 가족친화인증 0.5 · 일자리 으뜸기업 0.5 · 우수물류기업 0.3 · 일학습병행 참여 0.3 ·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 0.3 · 고령자친화기업 0.3 (이 묶음은 2가지까지)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이상,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직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비율): 대기업 7% 이상 1.0 · 6% 이상 0.8 · 5% 이상 0.5 / 중기업 8% 이상 1.0 · 7% 이상 0.8 · 5% 이상 0.5 / 소기업·소상공인 11% 이상 1.0 · 9% 이상 0.8 · 5% 이상 0.5 (직전년도 고용인원이 없거나 설립 1년 6개월 미만이면 평균 고용인원 6인 이상 0.8 · 3~5인 0.5) 청년고용 우수기업(정보통신용역만):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 30% 이상이면서 청년 15인 이상 0.8 · 10% 이상이면서 10인 이상 0.5 · 5% 이상이면서 5인 이상 0.3 감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 −2.0 · 최근 2년 안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공표 −2.0 항목은 겹쳐서 받을 수 있음 |
| 입찰가격70점 | 70 − 3 × |90 − 투찰률|, 투찰률 95% 이상은 5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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