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별 적격심사 기준
기준서마다 금액 구간별 통과 점수, 낙찰하한율, 심사 항목 배점과 평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하한율은 가격 외 점수가 만점일 때 기준입니다. 공고에서 배점을 바꾸기도 하니 투찰 전에는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적격심사 자료실에서 기준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2026. 1. 28. 개정 · 2026-01-30 공고부터 · 원문 보기 ↗
신용평가 인정 —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안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가장 최근 등급(같은 날 여럿이면 낮은 점수, 금융위원회 인가·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회사).
| 별표3 (100억 미만 50억 이상) | |
|---|---|
| 시공경험15점 | 일반 입찰: 최근 5년간 해당 업종(또는 주력분야) 실적 합계 ÷ (설계금액 × 2) × 15점 (15점까지) 실적제한 입찰(유자격자명부 공사 포함): 최근 10년간 같은 종류 공사 실적 ÷ 공고문의 평가기준(규모 또는 금액) — 100% 이상 15 · 85% 이상 13.7 · 70% 이상 12.4 · 50% 이상 11 · 30% 이상 9.7 · 그 미만 8.2 실적은 관급자재비를 뺀 금액,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실적 × 시공비율을 더함 |
| 경영상태15점 | 재무비율(업종 평균 대비): 부채비율 50% 미만 22 · 75% 미만 19.7 · 100% 미만 17.5 · 125% 미만 15.2 · 그 이상 13 / 유동비율 150% 이상 21 · 120% 이상 18.7 · 100% 이상 16.5 · 70% 이상 14.2 · 그 미만 12 / 영업기간 5년 이상 2 · 3년 이상 1.8 · 그 미만 1.5 → 합계 45점을 15점으로 환산 (× 15/45) 신용평가: 회사채 BB0 이상(기업어음 B+ 이상) 35 · BB−(B0) 34.1 · B+~B−(B−) 33.3 · CCC+ 이하(C 이하) 30 → × 15/35 재무비율과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고른 하나로 평가 감사(검토)보고서 의견이 한정이면 경영상태 점수의 5/100, 부적정·의견거절이면 10/100을 뺌 |
| 신인도+0.9 ~ −0.9점 | 항목 점수 합(+3 ~ −7 범위)에 30/100을 곱해 더하거나 뺌 (수행능력 30점 한도 안) 성실성: 건설산업기본법 영업정지·과징금 등 −1 · 벌금 이상 형벌·영업정지·등록취소 −2 / 최근 2년 부실벌점 0.3점 미만 −0.5 · 1점 미만 −1 · 2점 미만 −2 · 3점 미만 −3 · 3점 이상 −5 공정거래: 불공정하도급 과징금 1회 −3 · 2회 −5 · 3회 이상 −7 / 하도급 상습위반자 −7 / 종합공사는 동반성장지수 우수 +2 · 양호 +1, 공정거래협약 우수 +1 · 양호 +0.5 건설안전: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2 · 0.4배 이하 +1.6 · 0.6배 이하 +1.2 · 0.8배 이하 +0.8 · 1.0배 이하 +0.4 / 산재예방활동 90점 이상 +1 ~ 50점 이상 +0.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반 과태료 1회 −0.5 · 2회 이상 −1 / 산재 보고의무 위반 건당 −0.2 (최대 −2) / 같은 현장 형벌 2회 −0.5 · 3회 이상 −1 / 중대재해 사망자 1명 −3 · 2명 −5 · 3명 이상 −7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 / 환경법령 처벌 1회 −0.5 · 2회 이상 −1 종합공사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2 ·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2 · 제로에너지건축물 1~5등급 +1~+0.6 · 녹색건축 최우수 +1 · 우수 +0.5 (제로에너지·녹색건축은 건축공사만) / 사회적기업 +2 · 여성기업 +2 · 장애인기업 +2 종합공사만: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 최저임금법 위반 −2 / 비정규직 사용비율(평균 대비) 0.5배 미만 +2 · 0.6배 미만 +1.5 · 0.7배 미만 +1 · 0.8배 미만 +0.5 · 그 이상 0 / 건설고용지수 1등급 +3 · 2등급 +2 또는 일자리 창출 실적 +2.5·+0.5 중 고른 하나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공사: 성실성·공정거래(과징금·상습위반)·건설안전 항목과 일자리 창출 실적(+2.5·+0.5)만 봄 |
|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10점 | 공고에 평가방법을 따로 적지 않으면 배점 한도 10점을 그대로 줌 |
| 하도급관리계획10점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등 단일 공종 공사는 만점 10 하도급금액 비율: 하도급 금액이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의 82% 이상이면서 설계금액의 64% 이상이면 8 · 아니면 입찰금액 대비로 80% 이상 7 · 77% 이상 6 · 그 미만 5 하도급대금 직불 비율(직접 지급할 금액 ÷ 하도급 계약 금액): 30% 이상 2 · 20% 이상 1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이면 1점 더함 (10점 한도 안)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전부 직접 시공으로 보고 10점, 종합·전문 상호 진출 입찰에서 직접 시공해도 10점 |
| 입찰가격50점 | 50 − 2 × |90 − 투찰률|, 투찰률 92.5% 이상은 4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A값) ÷ (예정가격 − A값)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4 가 (50억 미만 10억 이상) | |
|---|---|
| 시공경험15점 | 일반 입찰: 최근 5년간 해당 업종(또는 주력분야) 실적 합계 ÷ (설계금액 × 1) × 15점 (15점까지) 실적제한 입찰(유자격자명부 공사 포함): 최근 10년간 같은 종류 공사 실적 ÷ 공고문의 평가기준(규모 또는 금액) — 75% 이상 15 · 65% 이상 13.7 · 55% 이상 12.4 · 45% 이상 11 · 30% 이상 9.7 · 그 미만 8.2 실적은 관급자재비를 뺀 금액,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실적 × 시공비율을 더함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신설업체(등록 5년 미만)는 설계금액의 1/2배 이상 실적이 있으면 만점 실적으로 봄 (실제 실적이 유리하면 그것으로) |
| 경영상태15점 | 재무비율(업종 평균 대비): 부채비율 50% 미만 7 · 75% 미만 6.2 · 100% 미만 5.4 · 125% 미만 4.6 · 그 이상 3.8 / 유동비율 150% 이상 7 · 120% 이상 6.2 · 100% 이상 5.4 · 70% 이상 4.6 · 그 미만 3.8 / 영업기간 3년 이상 1 · 1년 이상 0.9 · 그 미만 0.8 신용평가: 회사채 BB0 이상(기업어음 B+ 이상) 35 · BB−(B0) 34.1 · B+~B−(B−) 33.3 · CCC+ 이하(C 이하) 30 → × 15/35 재무비율과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고른 하나로 평가 감사(검토)보고서 의견이 한정이면 경영상태 점수의 5/100, 부적정·의견거절이면 10/100을 뺌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이면 경영상태 점수의 10%를 더함 (경영상태 배점 한도 안) |
| 신인도+4 ~ −1점 | 항목 점수를 더하고 빼서 수행능력 배점 한도 안에서 반영 사고사망만인율(최근 3년 가중평균, 평균 대비): 0.2배 이하 +2 · 0.4배 이하 +1.6 · 0.6배 이하 +1.2 · 0.8배 이하 +0.8 · 1.0배 이하 +0.4 · 그 초과 0 (전문공사 등은 전문공사만 심사) 산업재해 예방활동 평가(최근 1년): 90점 이상 +1 · 80점 이상 +0.8 · 70점 이상 +0.6 · 60점 이상 +0.4 · 50점 이상 +0.2 · 그 미만 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같은 현장 벌금 이상 2회 −0.5 · 3회 이상 −1 / 중대재해(최근 1년) 사망자 1명 −3 · 2명 −5 · 3명 이상 −7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KOSHA-MS) 인증 +1 종합공사: 건설고용지수 1등급 +3 · 2등급 +2 또는 일자리 창출 실적(고용인원·급여 증가 +2.5, 전년 급여액 증가 +0.5) 중 고른 하나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공사: 일자리 창출 실적(고용인원·급여 증가 +2.5, 전년 급여액 증가 +0.5) |
| 기술자 보유 미달−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가 모자라면 10점을 뺌 (공동도급은 구성원 중 1개사라도 모자라면) |
| 입찰가격70점 | 70 − 4 × |90 − 투찰률|, 투찰률 91.25% 이상은 6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A값) ÷ (예정가격 − A값)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4 나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10억 미만 3억 이상) | |
|---|---|
| 시공경험15점 | 일반 입찰: 최근 5년간 해당 업종(또는 주력분야) 실적 합계 ÷ (설계금액 × 1) × 15점 (15점까지) 실적제한 입찰(유자격자명부 공사 포함): 최근 10년간 같은 종류 공사 실적 ÷ 공고문의 평가기준(규모 또는 금액) — 75% 이상 15 · 65% 이상 13.7 · 55% 이상 12.4 · 45% 이상 11 · 30% 이상 9.7 · 그 미만 8.2 실적은 관급자재비를 뺀 금액,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실적 × 시공비율을 더함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신설업체(등록 5년 미만)는 설계금액의 1/2배 이상 실적이 있으면 만점 실적으로 봄 (실제 실적이 유리하면 그것으로) |
| 경영상태15점 | 재무비율(업종 평균 대비): 부채비율 100% 미만 7 · 130% 미만 6.2 · 160% 미만 5.4 · 190% 미만 4.6 · 그 이상 3.8 / 유동비율 100% 이상 7 · 90% 이상 6.2 · 80% 이상 5.4 · 70% 이상 4.6 · 그 미만 3.8 / 영업기간 3년 이상 1 · 1년 이상 0.9 · 그 미만 0.8 신용평가: 회사채 BB0 이상(기업어음 B+ 이상) 35 · BB−(B0) 34.1 · B+~B−(B−) 33.3 · CCC+ 이하(C 이하) 30 → × 15/35 재무비율과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고른 하나로 평가 감사(검토)보고서 의견이 한정이면 경영상태 점수의 5/100, 부적정·의견거절이면 10/100을 뺌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이면 경영상태 점수의 10%를 더함 (경영상태 배점 한도 안) |
| 신인도+4 ~ −1점 | 항목 점수를 더하고 빼서 수행능력 배점 한도 안에서 반영 사고사망만인율(최근 3년 가중평균, 평균 대비): 0.2배 이하 +2 · 0.4배 이하 +1.6 · 0.6배 이하 +1.2 · 0.8배 이하 +0.8 · 1.0배 이하 +0.4 · 그 초과 0 (전문공사 등은 전문공사만 심사) 산업재해 예방활동 평가(최근 1년): 90점 이상 +1 · 80점 이상 +0.8 · 70점 이상 +0.6 · 60점 이상 +0.4 · 50점 이상 +0.2 · 그 미만 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같은 현장 벌금 이상 2회 −0.5 · 3회 이상 −1 / 중대재해(최근 1년) 사망자 1명 −3 · 2명 −5 · 3명 이상 −7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KOSHA-MS) 인증 +1 종합공사: 건설고용지수 1등급 +3 · 2등급 +2 또는 일자리 창출 실적(고용인원·급여 증가 +2.5, 전년 급여액 증가 +0.5) 중 고른 하나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공사: 일자리 창출 실적(고용인원·급여 증가 +2.5, 전년 급여액 증가 +0.5) |
| 기술자 보유 미달−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가 모자라면 10점을 뺌 (공동도급은 구성원 중 1개사라도 모자라면) |
| 입찰가격70점 | 70 − 20 × |90 − 투찰률|, 투찰률 90.25% 이상은 6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A값) ÷ (예정가격 − A값)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5 (10억 미만 3억 이상) | |
|---|---|
| 시공경험10점 | 일반 입찰: 최근 5년간 해당 업종(또는 주력분야) 실적 합계 ÷ (설계금액 × 1/2) × 10점 (10점까지) 실적제한 입찰(유자격자명부 공사 포함): 최근 10년간 같은 종류 공사 실적 ÷ 공고문의 평가기준(규모 또는 금액) — 75% 이상 10 · 65% 이상 9.2 · 55% 이상 8.4 · 45% 이상 7.6 · 30% 이상 6.6 · 그 미만 5.5 실적은 관급자재비를 뺀 금액,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실적 × 시공비율을 더함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신설업체(등록 5년 미만)는 만점(설계금액 1/2배) 실적이 있는 것으로 봄 (실제 실적이 유리하면 그것으로) |
| 경영상태10점 | 재무비율(업종 평균 대비): 부채비율 100% 미만 5 · 130% 미만 4.5 · 160% 미만 4 · 190% 미만 3.5 · 그 이상 3 / 유동비율 100% 이상 5 · 90% 이상 4.5 · 80% 이상 4 · 70% 이상 3.5 · 그 미만 3 신용평가: 회사채 BB0 이상(기업어음 B+ 이상) 35 · BB−(B0) 34.1 · B+~B−(B−) 33.3 · CCC+ 이하(C 이하) 30 → × 10/35 재무비율과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고른 하나로 평가 감사(검토)보고서 의견이 한정이면 경영상태 점수의 5/100, 부적정·의견거절이면 10/100을 뺌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이면 경영상태 점수의 10%를 더함 (경영상태 배점 한도 안) |
| 신인도+4 ~ −1점 | 항목 점수를 더하고 빼서 수행능력 배점 한도 안에서 반영 사고사망만인율(최근 3년 가중평균, 평균 대비): 0.2배 이하 +2 · 0.4배 이하 +1.6 · 0.6배 이하 +1.2 · 0.8배 이하 +0.8 · 1.0배 이하 +0.4 · 그 초과 0 (전문공사 등은 전문공사만 심사) 산업재해 예방활동 평가(최근 1년): 90점 이상 +1 · 80점 이상 +0.8 · 70점 이상 +0.6 · 60점 이상 +0.4 · 50점 이상 +0.2 · 그 미만 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같은 현장 벌금 이상 2회 −0.5 · 3회 이상 −1 / 중대재해(최근 1년) 사망자 1명 −3 · 2명 −5 · 3명 이상 −7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KOSHA-MS) 인증 +1 종합공사: 건설고용지수 1등급 +3 · 2등급 +2 또는 일자리 창출 실적(고용인원·급여 증가 +2.5, 전년 급여액 증가 +0.5) 중 고른 하나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공사: 일자리 창출 실적(고용인원·급여 증가 +2.5, 전년 급여액 증가 +0.5) |
| 기술자 보유 미달−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가 모자라면 10점을 뺌 (공동도급은 구성원 중 1개사라도 모자라면) |
| 입찰가격80점 | 80 − 20 × |90 − 투찰률|, 투찰률 90.25% 이상은 7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A값) ÷ (예정가격 − A값)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6 (3억 미만 2억 이상, 전기 등 8천만 이상) | |
|---|---|
| 시공경험5점 |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 ÷ (설계금액 × 1/2) × 5점 (5점까지) 종합공사와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공사는 같은 법령에 등록된 실적을 모두 더하고, 전문공사는 해당 업종 실적으로 봄 실적은 관급자재비를 뺀 금액,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실적 × 시공비율을 더함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신설업체(등록 5년 미만)는 만점(설계금액 1/2배) 실적이 있는 것으로 봄 (실제 실적이 유리하면 그것으로) |
| 경영상태5점 | 재무비율(업종 평균 대비): 부채비율 100% 미만 3 · 130% 미만 2.7 · 160% 미만 2.4 · 190% 미만 2.1 · 그 이상 1.8 / 유동비율 100% 이상 2 · 90% 이상 1.8 · 80% 이상 1.6 · 70% 이상 1.4 · 그 미만 1.2 신용평가: 회사채 BB0 이상(기업어음 B+ 이상) 35 · BB−(B0) 34.1 · B+~B−(B−) 33.3 · CCC+ 이하(C 이하) 30 → × 5/35 재무비율과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고른 하나로 평가 감사(검토)보고서 의견이 한정이면 경영상태 점수의 5/100, 부적정·의견거절이면 10/100을 뺌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이면 경영상태 점수의 10%를 더함 (경영상태 배점 한도 안) |
| 신인도+4 ~ −1점 | 항목 점수를 더하고 빼서 수행능력 배점 한도 안에서 반영 사고사망만인율(최근 3년 가중평균, 평균 대비): 0.2배 이하 +2 · 0.4배 이하 +1.6 · 0.6배 이하 +1.2 · 0.8배 이하 +0.8 · 1.0배 이하 +0.4 · 그 초과 0 (전문공사 등은 전문공사만 심사) 산업재해 예방활동 평가(최근 1년): 90점 이상 +1 · 80점 이상 +0.8 · 70점 이상 +0.6 · 60점 이상 +0.4 · 50점 이상 +0.2 · 그 미만 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같은 현장 벌금 이상 2회 −0.5 · 3회 이상 −1 / 중대재해(최근 1년) 사망자 1명 −3 · 2명 −5 · 3명 이상 −7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KOSHA-MS) 인증 +1 종합공사: 건설고용지수 1등급 +3 · 2등급 +2 또는 일자리 창출 실적(고용인원·급여 증가 +2.5, 전년 급여액 증가 +0.5) 중 고른 하나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공사: 일자리 창출 실적(고용인원·급여 증가 +2.5, 전년 급여액 증가 +0.5) |
| 기술자 보유 미달−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가 모자라면 10점을 뺌 (공동도급은 구성원 중 1개사라도 모자라면) |
| 입찰가격90점 | 90 − 20 × |90 − 투찰률|, 투찰률 90.25% 이상은 8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A값) ÷ (예정가격 − A값)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7 (2억 미만, 전기 등 8천만 미만) | |
|---|---|
| 경영상태10점 | 재무비율(업종 평균 대비): 부채비율 100% 미만 5 · 130% 미만 4.5 · 160% 미만 4 · 190% 미만 3.5 · 그 이상 3 / 유동비율 100% 이상 5 · 90% 이상 4.5 · 80% 이상 4 · 70% 이상 3.5 · 그 미만 3 신용평가: 회사채 BB0 이상(기업어음 B+ 이상) 35 · BB−(B0) 34.1 · B+~B−(B−) 33.3 · CCC+ 이하(C 이하) 30 → × 10/35 재무비율과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고른 하나로 평가 감사(검토)보고서 의견이 한정이면 경영상태 점수의 5/100, 부적정·의견거절이면 10/100을 뺌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이면 경영상태 점수의 10%를 더함 (경영상태 배점 한도 안) |
| 특별신인도+2점 | 업종(또는 주력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 합계가 이번 공사 설계금액 이상이면 2점 더함 (수행능력 10점 한도 안) |
| 신인도+4 ~ −1점 | 항목 점수를 더하고 빼서 수행능력 배점 한도 안에서 반영 사고사망만인율(최근 3년 가중평균, 평균 대비): 0.2배 이하 +2 · 0.4배 이하 +1.6 · 0.6배 이하 +1.2 · 0.8배 이하 +0.8 · 1.0배 이하 +0.4 · 그 초과 0 (전문공사 등은 전문공사만 심사) 산업재해 예방활동 평가(최근 1년): 90점 이상 +1 · 80점 이상 +0.8 · 70점 이상 +0.6 · 60점 이상 +0.4 · 50점 이상 +0.2 · 그 미만 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같은 현장 벌금 이상 2회 −0.5 · 3회 이상 −1 / 중대재해(최근 1년) 사망자 1명 −3 · 2명 −5 · 3명 이상 −7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KOSHA-MS) 인증 +1 종합공사: 건설고용지수 1등급 +3 · 2등급 +2 또는 일자리 창출 실적(고용인원·급여 증가 +2.5, 전년 급여액 증가 +0.5) 중 고른 하나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공사: 일자리 창출 실적(고용인원·급여 증가 +2.5, 전년 급여액 증가 +0.5) |
| 기술자 보유 미달−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가 모자라면 10점을 뺌 (공동도급은 구성원 중 1개사라도 모자라면) |
| 입찰가격90점 | 90 − 20 × |90 − 투찰률|, 투찰률 90.25% 이상은 8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A값) ÷ (예정가격 − A값)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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