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별 적격심사 기준
기준서마다 금액 구간별 통과 점수, 낙찰하한율, 심사 항목 배점과 평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하한율은 가격 외 점수가 만점일 때 기준입니다. 공고에서 배점을 바꾸기도 하니 투찰 전에는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적격심사 자료실에서 기준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2차 개정 · 2026-06-12 공고부터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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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인정 —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등급(금융위원회 인가·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회사). 같은 날 여럿이면 가장 낮은 등급,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
| 제4조 제1항 제1호 | |
|---|---|
| 납품실적5점 | 동등 이상 물품과 유사물품 실적 점수를 더함(5점까지), 실적은 금액(부가세 제외) ÷ 추정가격 또는 수량 ÷ 입찰수량 중기업·대기업(최근 5년): 동등 이상 100% 이상 5.0 · 70% 이상 4.0 · 50% 이상 3.0 · 20% 이상 2.0 · 5% 이상 1.0 / 유사 100% 이상 1.5 · 70% 이상 1.25 · 50% 이상 1.0 · 20% 이상 0.75 · 5% 이상 0.5 소기업·소상공인(최근 7년): 기본 2 + 동등 이상 100% 이상 3.0 · 60% 이상 2.0 · 30% 이상 1.0 · 5% 이상 0.5 + 유사 100% 이상 1.0 · 60% 이상 0.75 · 30% 이상 0.5 · 5% 이상 0.25 창업기업(7년 이내, 최근 7년): 기본 3 + 동등 이상 100% 이상 2.0 · 60% 이상 1.5 · 30% 이상 1.0 · 5% 이상 0.5 + 유사 100% 이상 1.0 · 60% 이상 0.75 · 30% 이상 0.5 · 5% 이상 0.25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중기업·대기업 기준 |
| 기술능력10점 | 기술평가등급 T1 10 · T2 9.8 · T3 9.6 · T4 9.4 · T5 9.2 · T6 9.0 · T7 8.8 · T8 이하 8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 등급 |
| 경영상태30점 | 신용평가: 회사채 A− 이상(기업어음 A2− 이상) 30.0 · BBB+(A3+) 29.8 · BBB0(A30) 29.6 · BBB−(A3−) 29.4 · BB+·BB0(B+) 29.2 · BB−(B0) 29.0 · B+~B−(B−) 28.8 · CCC+ 이하(C 이하) 25.0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 등급 |
| 신인도+5 ~ −6점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합을 +5 ~ −6 안에서 반영 (산업재해발생 감점이 있으면 +3 ~ −6,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면 +7 ~ −6) 가점은 납품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점수가 배점 한도에 모자랄 때만 그 한도 안에서 더하고, 감점 합이 더 크면 그만큼 뺌 가점: 고도기술 인증 2.0 · AI 기술 1.5 · 일반기술(특허·KS 등) 1.25 중 높은 하나 · 중소기업 (혁신형 제조 3.0 · 혁신형 2.5 · 중소 제조 2.5 · 중소 1.5, 공동수급 0.5~1.5) · 여성기업 0.75~0.25 · 장애인기업 1.5 · 일자리창출 0.5~3.0 · 청년·여성 고용 1.0~1.75 · 남녀고용평등 우수 2.0 · 장애인 고용 1.5~2.0 · 고용형태 0.5~2.0 · 고용안정 1.0~1.5 · 가족친화·일생활균형 2.0 · 정책지원(조달청 표창·사회적기업 등) 1.0~2.0 · KOSHA-MS 1.0 감점: 한수원 납품 지체상금(최근 6개월, 부과율) 10% 이상 −2.0 · 8% 이상 −1.75 · 6% 이상 −1.5 · 4% 이상 −1.0 · 2% 이상 −0.5 · 2% 미만 −0.25 · 하도급 상습위반 −2.0 · 불공정하도급 과징금 −1.0 · 하자조치 불이행 −1.0 · 체불사업주 −2.0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0 · 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3.0 · 윤리행동강령 위반 1건 −0.5 · 2건 −1.0 고용 관련 법령 위반 감점이 있으면 가점 한도도 그만큼 줄어듦 |
| 결격−30점 | 부도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30점 뺌 (법원 정상화 판결은 제외) |
| 입찰가격55점 | 55 − 2 × |90 − 투찰률|, 투찰률 97.5% 이상은 40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제4조 제1항 제2호 | |
|---|---|
| 경영상태30점 | 신용평가: 회사채 A− 이상(기업어음 A2− 이상) 30.0 · BBB+(A3+) 29.8 · BBB0(A30) 29.6 · BBB−(A3−) 29.4 · BB+·BB0(B+) 29.2 · BB−(B0) 29.0 · B+~B−(B−) 28.8 · CCC+ 이하(C 이하) 25.0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 등급 |
| 신인도+3 ~ −4점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합을 +3 ~ −4 안에서 반영 가점은 납품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점수가 배점 한도에 모자랄 때만 그 한도 안에서 더하고, 감점 합이 더 크면 그만큼 뺌 가점: 고도기술 인증 2.0 · AI 기술 1.5 · 일반기술(특허·KS 등) 1.25 중 높은 하나 · 중소기업 (혁신형 제조 3.0 · 혁신형 2.5 · 중소 제조 2.5 · 중소 1.5, 공동수급 0.5~1.5) · 여성기업 0.75~0.25 · 장애인기업 1.5 · 일자리창출 0.5~3.0 · 청년·여성 고용 1.0~1.75 · 남녀고용평등 우수 2.0 · 장애인 고용 1.5~2.0 · 고용형태 0.5~2.0 · 고용안정 1.0~1.5 · 가족친화·일생활균형 2.0 · 정책지원(조달청 표창·사회적기업 등) 1.0~2.0 · KOSHA-MS 1.0 감점: 한수원 납품 지체상금(최근 6개월, 부과율) 10% 이상 −2.0 · 8% 이상 −1.75 · 6% 이상 −1.5 · 4% 이상 −1.0 · 2% 이상 −0.5 · 2% 미만 −0.25 · 하도급 상습위반 −2.0 · 불공정하도급 과징금 −1.0 · 하자조치 불이행 −1.0 · 체불사업주 −2.0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0 · 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3.0 · 윤리행동강령 위반 1건 −0.5 · 2건 −1.0 고용 관련 법령 위반 감점이 있으면 가점 한도도 그만큼 줄어듦 |
| 결격−30점 | 부도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30점 뺌 (법원 정상화 판결은 제외) |
| 입찰가격70점 | 70 − 2 × |90 − 투찰률|, 투찰률 97.5% 이상은 5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제4조 제1항 제3호 | |
|---|---|
| 경영상태30점 | 신용평가: 회사채 A− 이상(기업어음 A2− 이상) 30.0 · BBB+(A3+) 29.8 · BBB0(A30) 29.6 · BBB−(A3−) 29.4 · BB+·BB0(B+) 29.2 · BB−(B0) 29.0 · B+~B−(B−) 28.8 · CCC+ 이하(C 이하) 25.0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 등급 창업기업(7년 이내)·소기업·소상공인은 신용평가 만점 |
| 신인도+3 ~ −4점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합을 +3 ~ −4 안에서 반영 가점은 납품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점수가 배점 한도에 모자랄 때만 그 한도 안에서 더하고, 감점 합이 더 크면 그만큼 뺌 가점: 고도기술 인증 2.0 · AI 기술 1.5 · 일반기술(특허·KS 등) 1.25 중 높은 하나 · 중소기업 (혁신형 제조 2.5 · 혁신형 2.0 · 중소 제조 2.0 · 중소 1.5, 공동수급 0.5~1.5) · 여성기업 0.75~0.25 · 장애인기업 1.5 · 일자리창출 1.0~3.0 · 청년·여성 고용 1.0~1.75 · 남녀고용평등 우수 2.0 · 장애인 고용 1.5~2.0 · 고용형태 0.5~2.0 · 고용안정 1.0~1.5 · 가족친화·일생활균형 2.0 · 정책지원(조달청 표창·사회적기업 등) 1.0~2.0 · KOSHA-MS 1.0 감점: 한수원 납품 지체상금(최근 6개월, 부과율) 10% 이상 −2.0 · 8% 이상 −1.75 · 6% 이상 −1.5 · 4% 이상 −1.0 · 2% 이상 −0.5 · 2% 미만 −0.25 · 하도급 상습위반 −2.0 · 불공정하도급 과징금 −1.0 · 하자조치 불이행 −1.0 · 체불사업주 −2.0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0 · 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3.0 · 윤리행동강령 위반 1건 −0.5 · 2건 −1.0 고용 관련 법령 위반 감점이 있으면 가점 한도도 그만큼 줄어듦 |
| 결격−30점 | 부도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30점 뺌 (법원 정상화 판결은 제외) |
| 입찰가격70점 | 70 − 4 × |90 − 투찰률|, 투찰률 93.75% 이상은 5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제4조 제1항 제4호 (Q등급 부품) | |
|---|---|
| 납품실적5점 | 동등 이상 물품과 유사물품 실적 점수를 더함(5점까지), 실적은 금액(부가세 제외) ÷ 추정가격 또는 수량 ÷ 입찰수량 중기업·대기업(최근 5년): 동등 이상 100% 이상 5.0 · 70% 이상 4.0 · 50% 이상 3.0 · 20% 이상 2.0 · 5% 이상 1.0 / 유사 100% 이상 1.5 · 70% 이상 1.25 · 50% 이상 1.0 · 20% 이상 0.75 · 5% 이상 0.5 소기업·소상공인(최근 7년): 기본 2 + 동등 이상 100% 이상 3.0 · 60% 이상 2.0 · 30% 이상 1.0 · 5% 이상 0.5 + 유사 100% 이상 1.0 · 60% 이상 0.75 · 30% 이상 0.5 · 5% 이상 0.25 창업기업(7년 이내, 최근 7년): 기본 3 + 동등 이상 100% 이상 2.0 · 60% 이상 1.5 · 30% 이상 1.0 · 5% 이상 0.5 + 유사 100% 이상 1.0 · 60% 이상 0.75 · 30% 이상 0.5 · 5% 이상 0.25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중기업·대기업 기준 |
| 기술능력10점 | 기술평가등급 T1 10 · T2 9.8 · T3 9.6 · T4 9.4 · T5 9.2 · T6 9.0 · T7 8.8 · T8 이하 8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 등급 |
| 경영상태30점 | 신용평가: 회사채 A− 이상(기업어음 A2− 이상) 30.0 · BBB+(A3+) 29.8 · BBB0(A30) 29.6 · BBB−(A3−) 29.4 · BB+·BB0(B+) 29.2 · BB−(B0) 29.0 · B+~B−(B−) 28.8 · CCC+ 이하(C 이하) 25.0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 등급 |
| 신인도+3 ~ −4점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합을 +3 ~ −4 안에서 반영 가점은 납품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점수가 배점 한도에 모자랄 때만 그 한도 안에서 더하고, 감점 합이 더 크면 그만큼 뺌 가점: 고도기술 인증 2.0 · AI 기술 1.5 · 일반기술(특허·KS 등) 1.25 중 높은 하나 · 중소기업 (혁신형 제조 3.0 · 혁신형 2.5 · 중소 제조 2.5 · 중소 1.5, 공동수급 0.5~1.5) · 여성기업 0.75~0.25 · 장애인기업 1.5 · 일자리창출 0.5~3.0 · 청년·여성 고용 1.0~1.75 · 남녀고용평등 우수 2.0 · 장애인 고용 1.5~2.0 · 고용형태 0.5~2.0 · 고용안정 1.0~1.5 · 가족친화·일생활균형 2.0 · 정책지원(조달청 표창·사회적기업 등) 1.0~2.0 · KOSHA-MS 1.0 감점: 한수원 납품 지체상금(최근 6개월, 부과율) 10% 이상 −2.0 · 8% 이상 −1.75 · 6% 이상 −1.5 · 4% 이상 −1.0 · 2% 이상 −0.5 · 2% 미만 −0.25 · 하도급 상습위반 −2.0 · 불공정하도급 과징금 −1.0 · 하자조치 불이행 −1.0 · 체불사업주 −2.0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0 · 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3.0 · 윤리행동강령 위반 1건 −0.5 · 2건 −1.0 고용 관련 법령 위반 감점이 있으면 가점 한도도 그만큼 줄어듦 |
| 결격−30 / −17점 | 부도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30점 뺌 (법원 정상화 판결은 제외) 기술규격 부적합 17점 뺌 모든 입찰자를 먼저 기술평가해 부적합이면 심사에서 뺌 |
| 입찰가격55점 | 55 − 2 × |90 − 투찰률|, 투찰률 97.5% 이상은 40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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