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별 적격심사 기준
기준서마다 금액 구간별 통과 점수, 낙찰하한율, 심사 항목 배점과 평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하한율은 가격 외 점수가 만점일 때 기준입니다. 공고에서 배점을 바꾸기도 하니 투찰 전에는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적격심사 자료실에서 기준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2026. 1. 5. 개정판 · 2026-01-30 공고부터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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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인정 —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안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가장 최근 등급(금융위원회 인가·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회사). 원하면 나라장터에 전송된 등급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별표 1·6번 (100억 미만 50억 이상) | |
|---|---|
| 시공경험 (건설공사)15점 |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공사: 최근 5년 업종(또는 주력분야) 실적 누계 ÷ (예비가격기초금액 × 2) × 15 (15점까지)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 최근 10년 같은 종류 공사 1건 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1) × 15 (규모로 정하면 1건 규모 ÷ (기준규모 × 1)) |
| 경영상태 (건설공사)15점 | 재무비율(업종 평균 대비): 부채비율 50% 미만 7.0 · 75% 미만 6.3 · 100% 미만 5.6 · 125% 미만 4.9 · 그 이상 4.2 / 유동비율 150% 이상 6.0 · 120% 이상 5.4 · 100% 이상 4.8 · 70% 이상 4.2 · 그 미만 3.6 / 영업기간 5년 이상 2.0 · 3년 이상 1.8 · 그 미만 1.6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고름 또는 신용평가: 회사채 BB0 이상(기업어음 B+ 이상) 35 · BB−(B0) 34.1 · B+~B−(B−) 33.3 · CCC+ 이하(C 이하) 30 → × 15/35 추정가격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감사·검토보고서 의견이 한정이면 경영상태 점수에서 5/100, 부적정·의견거절이면 10/100을 뺌 |
| 신인도 (건설공사)+0.9 ~ −0.9점 | 종합공사는 신인도 항목 전부(하도급·건설재해·녹색건설·고용·제재·일자리 등)의 평점 합계 × 30/100, +0.9 ~ −0.9 안에서 더하고 뺌 주요 가점: 협력관계 평가 95점 이상 +3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1~+2 ·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2 · 우수 +1 · 일자리창출 +3까지 ·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2 · 비정규직 비율이 업종 평균의 0.5배 미만 +2 주요 감점: 불공정하도급 과징금 1회 −3 · 2회 −5 · 3회 이상 −7 · 하도급 상습위반 −7 · 중대재해 사망 1명 −2 · 2명 −3.5 · 3명 이상 −5 · 부실벌점 1점 이상 −0.2 · 2점 이상 −1 · 10점 이상 −2 · 15점 이상 −3 · 20점 이상 −5 · 체불사업주 −2 전문공사 등 그 외 공사는 +4 ~ −1 표를 씀 |
| 산업안전관리0 ~ −2점 | 최근 24개월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평균 90점 이상 0 · 80점 이상 −0.5 · 70점 이상 −1.0 · 60점 이상 −1.5 · 그 미만 −2.0 평가 결과가 없으면 0점 |
| 하도급관리계획 (건설공사)10점 | 세 항목 합(10점 만점) 하도급비율(입찰가격 대비 하도급 금액) 40% 이상 3 · 30% 이상 2 지역업체 하도급률(하도급 금액 중 발전소 주변 시/군/구 업체 몫) 45% 이상 4 · 40% 이상 3 · 35% 이상 2 — 읍/면/동 업체 몫은 1점 × 그 비율을 4점 안에서 더함 하수급 금액비율(하도급할 금액 대비 하수급인 계약 금액) 87% 이상 3 · 83% 이상 2 · 80% 이상 1 — 설계 금액 대비 64% 미만이면 87% 이상이어도 2 하도급 관리 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전부 직접 시공으로 보고 배점 한도를 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면 배점 한도 |
| 자재·인력조달가격 (건설공사)10점 | 노무비와 제경비 점수 합(10점 만점) 노무비 반영비율(노무비 ÷ 입찰서 공급가액, 공고 기준율 대비) 100% 이상 4 · 90% 이상 3 · 그 미만 2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반영비율을 각각(기준율 대비) 100% 이상 1 · 85% 이상 2 · 그 미만 1 — 기타경비가 기준율 100% 이상이면 그 항목 배점 한도 입찰서 산출내역서로 셈 |
| 지역업체 공동수급 가산+5% ~ +10%점 | 발전소 주변 관할 시/군/구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꾸리면 지역업체 합산 시공비율 10% 이상 5% · 15% 이상 6% · 20% 이상 7% · 25% 이상 8% · 30% 이상 9% · 35% 이상 10%를 시공경험·경영상태 점수에 더함(각 항목 배점 한도까지) 시/군/구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고는 더하지 않음 |
| 시공경험 (그 외 공사)20점 |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공사: 최근 5년 업종(또는 주력분야) 실적 누계 ÷ (예비가격기초금액 × B) × 20 (20점까지)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 최근 10년 같은 종류 공사 1건 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1) × 20 (규모로 정하면 1건 규모 ÷ (기준규모 × 1)) B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2 · 고시금액 미만 1.5 |
| 경영상태 (그 외 공사)17점 | 재무비율(업종 평균 대비): 부채비율 50% 미만 7.0 · 75% 미만 6.3 · 100% 미만 5.6 · 125% 미만 4.9 · 그 이상 4.2 / 유동비율 150% 이상 7.0 · 120% 이상 6.3 · 100% 이상 5.6 · 70% 이상 4.9 · 그 미만 4.2 / 영업기간 5년 이상 3.0 · 3년 이상 2.7 · 그 미만 2.4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고름 또는 신용평가: 회사채 BB0 이상(기업어음 B+ 이상) 35 · BB−(B0) 34.1 · B+~B−(B−) 33.3 · CCC+ 이하(C 이하) 30 → × 17/35 추정가격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감사·검토보고서 의견이 한정이면 경영상태 점수에서 5/100, 부적정·의견거절이면 10/100을 뺌 추정가격 50억 미만 10억 이상 토목·건축공사, 10억 미만 3억 이상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공사 등은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이면 경영상태 점수에 10% 더함 |
| 신인도 (그 외 공사)+4 ~ −1점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해 +4 ~ −1 안에서 더하고 빼며, 수행능력 배점 한도를 넘지 않음 적용 항목: 사고사망만인율(평균 사고사망만인율 대비) 0.20배 이하 +1 · 0.40배 이하 +0.6 · 0.60배 이하 +0.3 · 1.0배 이하 0 · 1.0배 초과 −0.5 · 1.5배 초과 −1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공사는 제외) · 산업재해 예방활동 평점 95점 이상 +1 · 90점 이상 +0.8 · 85점 이상 +0.6 · 80점 이상 +0.4 · 75점 이상 +0.2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1 · ISO-45001 +0.8 (예방활동과 합쳐 1점까지) 가점: 일자리창출 — 고용 증가 +2.5 + 급여 증가 +0.5 (종합공사는 건설고용지수 1등급 +3 · 2등급 +2로도 고를 수 있음) 감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같은 현장 벌금 2회 −0.5 · 3회 이상 −1 · 중대재해 사망 1명 −2 · 2명 −3.5 · 3명 이상 −5 · 한수원 계약 지체상금(최근 6개월, 부과율) 10% 이상 −2 · 8% 이상 −1.75 · 6% 이상 −1.5 · 4% 이상 −1 · 2% 이상 −0.5 · 2% 미만 −0.25 · 윤리행동강령 위반 1건 −0.5 · 2건 −1 그 외 공사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하도급 관련(상습위반 −7·불공정하도급 과징금)·산업안전·환경·제재처분 등 항목도 함께 봄 |
| 자재·인력조달가격 (그 외 공사)13점 | 노무비와 제경비 점수 합(10점 만점) × 13/10 노무비 반영비율(노무비 ÷ 입찰서 공급가액, 공고 기준율 대비) 100% 이상 4 · 90% 이상 3 · 그 미만 2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반영비율을 각각(기준율 대비) 100% 이상 1 · 85% 이상 2 · 그 미만 1 — 기타경비가 기준율 100% 이상이면 그 항목 배점 한도 입찰서 산출내역서로 셈 |
| 입찰가격50점 | 50 − 2 × |90 − 투찰률|, 투찰률 92.5% 이상은 4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A값) ÷ (예정가격 − A값)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 2·3·7번 (50억 미만 10억 이상) | |
|---|---|
| 시공경험 (건설 30억 이상)10점 |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공사: 최근 5년 업종(또는 주력분야) 실적 누계 ÷ (예비가격기초금액 × 1.5) × 10 (10점까지)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 최근 10년 같은 종류 공사 1건 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1) × 10 (규모로 정하면 1건 규모 ÷ (기준규모 × 1))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등록 5년 미만)는 최근 5년 실적 합계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이상이면 만점 |
| 경영상태 (건설 30억 이상)15점 | 재무비율(업종 평균 대비): 부채비율 50% 미만 7.0 · 75% 미만 6.3 · 100% 미만 5.6 · 125% 미만 4.9 · 그 이상 4.2 / 유동비율 150% 이상 6.0 · 120% 이상 5.4 · 100% 이상 4.8 · 70% 이상 4.2 · 그 미만 3.6 / 영업기간 5년 이상 2.0 · 3년 이상 1.8 · 그 미만 1.6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고름 또는 신용평가: 회사채 BB0 이상(기업어음 B+ 이상) 35 · BB−(B0) 34.1 · B+~B−(B−) 33.3 · CCC+ 이하(C 이하) 30 → × 15/35 추정가격 50억 미만 10억 이상 토목·건축공사, 10억 미만 3억 이상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공사 등은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이면 경영상태 점수에 10% 더함 |
| 하도급관리계획 (건설 30억 이상)2점 | 세 항목 합(10점 만점) × 2/10 하도급비율(입찰가격 대비 하도급 금액) 40% 이상 3 · 30% 이상 2 지역업체 하도급률(하도급 금액 중 발전소 주변 시/군/구 업체 몫) 50% 이상 4 · 45% 이상 3 · 40% 이상 2 — 읍/면/동 업체 몫은 1점 × 그 비율을 4점 안에서 더함 하수급 금액비율(하도급할 금액 대비 하수급인 계약 금액) 87% 이상 3 · 83% 이상 2 · 80% 이상 1 — 설계 금액 대비 64% 미만이면 87% 이상이어도 2 하도급 관리 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전부 직접 시공으로 보고 배점 한도를 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면 배점 한도 |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건설 30억 이상)3점 | 발전소 주변(반경 5km) 관할 시/군/구에 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계속 소재기간 3년 이상 3 · 2년 이상 2 · 1년 이상 1 · 그 미만 0.5 지역업체 지분 합이 30% 미만이면 0점, 여러 지역업체면 지분 비율로 나눠 더한 뒤 업체 수에 따라 100~120%를 곱함(3점까지) 3년 이상 지역업체가 30% 이상 참여하거나, 지역업체 공동수급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공사는 배점 한도 |
| 지역업체 공동수급 가산 (건설 30억 이상)+2% ~ +16%점 | 발전소 주변 관할 시/군/구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꾸리면 지역업체 합산 시공비율 15% 이상 2% · 20% 이상 4% · 25% 이상 6% · 30% 이상 8% · 35% 이상 10% · 40% 이상 12% · 45% 이상 14% · 50% 이상 16%를 시공경험·경영상태 점수에 더함(각 항목 배점 한도까지) 시/군/구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고는 더하지 않음 |
| 시공경험 (건설 30억 미만)10점 |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공사: 최근 5년 업종(또는 주력분야) 실적 누계 ÷ (예비가격기초금액 × 1) × 10 (10점까지)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 최근 10년 같은 종류 공사 1건 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0.75) × 10 (규모로 정하면 1건 규모 ÷ (기준규모 × 0.75))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등록 5년 미만)는 최근 5년 실적 합계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이상이면 만점 |
| 경영상태 (건설 30억 미만)13점 | 재무비율(업종 평균 대비): 부채비율 50% 미만 7.0 · 75% 미만 6.3 · 100% 미만 5.6 · 125% 미만 4.9 · 그 이상 4.2 / 유동비율 150% 이상 6.0 · 120% 이상 5.4 · 100% 이상 4.8 · 70% 이상 4.2 · 그 미만 3.6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고름 또는 신용평가: 회사채 BB0 이상(기업어음 B+ 이상) 35 · BB−(B0) 34.1 · B+~B−(B−) 33.3 · CCC+ 이하(C 이하) 30 → × 13/35 추정가격 50억 미만 10억 이상 토목·건축공사, 10억 미만 3억 이상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공사 등은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이면 경영상태 점수에 10% 더함 |
| 하도급관리계획 (건설 30억 미만)5점 | 세 항목 합(10점 만점) × 5/10 하도급비율(입찰가격 대비 하도급 금액) 40% 이상 3 · 30% 이상 2 지역업체 하도급률(하도급 금액 중 발전소 주변 시/군/구 업체 몫) 50% 이상 4 · 45% 이상 3 · 40% 이상 2 — 읍/면/동 업체 몫은 1점 × 그 비율을 4점 안에서 더함 하수급 금액비율(하도급할 금액 대비 하수급인 계약 금액) 87% 이상 3 · 83% 이상 2 · 80% 이상 1 — 설계 금액 대비 64% 미만이면 87% 이상이어도 2 하도급 관리 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전부 직접 시공으로 보고 배점 한도를 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면 배점 한도 |
| 지역소재 영업기간 (건설 30억 미만)2점 | 발전소 주변(반경 5km) 관할 시/군/구에 둔 본점의 계속 소재기간 5년 이상 2.0 · 4년 이상 1.9 · 3년 이상 1.8 · 2년 이상 1.6 · 1년 이상 1.5 · 그 미만 1.4 전문공사는 배점 한도 시/군/구·읍/면/동 지역제한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공사는 배점 한도를 줄 수 있음 |
| 시공경험 (그 외 공사)15점 |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공사: 최근 5년 업종(또는 주력분야) 실적 누계 ÷ (예비가격기초금액 × B) × 15 (15점까지)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 최근 10년 같은 종류 공사 1건 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1(30억 미만은 0.75)) × 15 (규모로 정하면 1건 규모 ÷ (기준규모 × 1(30억 미만은 0.75))) B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2 · 고시금액 미만 1.5 · 30억 미만 1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등록 5년 미만)는 최근 5년 실적 합계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이상이면 만점 |
| 경영상태 (그 외 공사)15점 | 재무비율(업종 평균 대비): 부채비율 50% 미만 7.0 · 75% 미만 6.3 · 100% 미만 5.6 · 125% 미만 4.9 · 그 이상 4.2 / 유동비율 150% 이상 6.0 · 120% 이상 5.4 · 100% 이상 4.8 · 70% 이상 4.2 · 그 미만 3.6 / 영업기간 3년 이상 2.0 · 1년 이상 1.8 · 그 미만 1.6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고름 또는 신용평가: 회사채 BB0 이상(기업어음 B+ 이상) 35 · BB−(B0) 34.1 · B+~B−(B−) 33.3 · CCC+ 이하(C 이하) 30 → × 15/35 추정가격 50억 미만 10억 이상 토목·건축공사, 10억 미만 3억 이상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공사 등은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이면 경영상태 점수에 10% 더함 |
| 지역업체 공동수급 가산 (그 외 공사)+5% ~ +10%점 | 발전소 주변 관할 시/군/구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꾸리면 지역업체 합산 시공비율 10% 이상 5% · 15% 이상 6% · 20% 이상 7% · 25% 이상 8% · 30% 이상 9% · 35% 이상 10%를 시공경험·경영상태 점수에 더함(각 항목 배점 한도까지) 시/군/구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고는 더하지 않음 |
| 신인도+4 ~ −1점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해 +4 ~ −1 안에서 더하고 빼며, 수행능력 배점 한도를 넘지 않음 적용 항목: 사고사망만인율(평균 사고사망만인율 대비) 0.20배 이하 +1 · 0.40배 이하 +0.6 · 0.60배 이하 +0.3 · 1.0배 이하 0 · 1.0배 초과 −0.5 · 1.5배 초과 −1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공사는 제외) · 산업재해 예방활동 평점 95점 이상 +1 · 90점 이상 +0.8 · 85점 이상 +0.6 · 80점 이상 +0.4 · 75점 이상 +0.2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1 · ISO-45001 +0.8 (예방활동과 합쳐 1점까지) 가점: 일자리창출 — 고용 증가 +2.5 + 급여 증가 +0.5 (종합공사는 건설고용지수 1등급 +3 · 2등급 +2로도 고를 수 있음) 감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같은 현장 벌금 2회 −0.5 · 3회 이상 −1 · 중대재해 사망 1명 −2 · 2명 −3.5 · 3명 이상 −5 · 한수원 계약 지체상금(최근 6개월, 부과율) 10% 이상 −2 · 8% 이상 −1.75 · 6% 이상 −1.5 · 4% 이상 −1 · 2% 이상 −0.5 · 2% 미만 −0.25 · 윤리행동강령 위반 1건 −0.5 · 2건 −1 |
| 산업안전관리0 ~ −2점 | 최근 24개월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평균 90점 이상 0 · 80점 이상 −0.5 · 70점 이상 −1.0 · 60점 이상 −1.5 · 그 미만 −2.0 평가 결과가 없으면 0점 |
| 기술자 보유 결격−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보유가 모자라면 10점 뺌 (공동수급체는 한 곳이라도 모자라면) |
| 입찰가격70점 | 70 − 4 × |90 − 투찰률|, 투찰률 91.25% 이상은 6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A값) ÷ (예정가격 − A값)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 8번 (그 밖의 공사 10억 미만 3억 이상) | |
|---|---|
| 시공경험12점 |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공사: 최근 5년 업종(또는 주력분야) 실적 누계 ÷ (예비가격기초금액 × 1) × 12 (12점까지)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 최근 10년 같은 종류 공사 1건 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0.75) × 12 (규모로 정하면 1건 규모 ÷ (기준규모 × 0.75))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등록 5년 미만)는 최근 5년 실적 합계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이상이면 만점 |
| 경영상태15점 | 재무비율(업종 평균 대비): 부채비율 100% 미만 7.0 · 130% 미만 6.3 · 160% 미만 5.6 · 190% 미만 4.9 · 그 이상 4.2 / 유동비율 100% 이상 6.0 · 90% 이상 5.4 · 80% 이상 4.8 · 70% 이상 4.2 · 그 미만 3.6 / 영업기간 3년 이상 2.0 · 1년 이상 1.8 · 그 미만 1.6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고름 또는 신용평가: 회사채 BB0 이상(기업어음 B+ 이상) 35 · BB−(B0) 34.1 · B+~B−(B−) 33.3 · CCC+ 이하(C 이하) 30 → × 15/35 추정가격 50억 미만 10억 이상 토목·건축공사, 10억 미만 3억 이상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공사 등은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이면 경영상태 점수에 10% 더함 |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3점 | 발전소 주변(반경 5km) 관할 시/군/구에 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계속 소재기간 3년 이상 3 · 2년 이상 2 · 1년 이상 1 · 그 미만 0.5 지역업체 지분 합이 30% 미만이면 0점, 여러 지역업체면 지분 비율로 나눠 더한 뒤 업체 수에 따라 100~120%를 곱함(3점까지) 3년 이상 지역업체가 30% 이상 참여하거나, 지역업체 공동수급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공사는 배점 한도 |
| 지역업체 공동수급 가산+2% ~ +16%점 | 발전소 주변 관할 시/군/구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꾸리면 지역업체 합산 시공비율 15% 이상 2% · 20% 이상 4% · 25% 이상 6% · 30% 이상 8% · 35% 이상 10% · 40% 이상 12% · 45% 이상 14% · 50% 이상 16%를 시공경험·경영상태 점수에 더함(각 항목 배점 한도까지) 시/군/구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고는 더하지 않음 |
| 신인도+4 ~ −1점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해 +4 ~ −1 안에서 더하고 빼며, 수행능력 배점 한도를 넘지 않음 적용 항목: 사고사망만인율(평균 사고사망만인율 대비) 0.20배 이하 +1 · 0.40배 이하 +0.6 · 0.60배 이하 +0.3 · 1.0배 이하 0 · 1.0배 초과 −0.5 · 1.5배 초과 −1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공사는 제외) · 산업재해 예방활동 평점 95점 이상 +1 · 90점 이상 +0.8 · 85점 이상 +0.6 · 80점 이상 +0.4 · 75점 이상 +0.2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1 · ISO-45001 +0.8 (예방활동과 합쳐 1점까지) 가점: 일자리창출 — 고용 증가 +2.5 + 급여 증가 +0.5 (종합공사는 건설고용지수 1등급 +3 · 2등급 +2로도 고를 수 있음) 감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같은 현장 벌금 2회 −0.5 · 3회 이상 −1 · 중대재해 사망 1명 −2 · 2명 −3.5 · 3명 이상 −5 · 한수원 계약 지체상금(최근 6개월, 부과율) 10% 이상 −2 · 8% 이상 −1.75 · 6% 이상 −1.5 · 4% 이상 −1 · 2% 이상 −0.5 · 2% 미만 −0.25 · 윤리행동강령 위반 1건 −0.5 · 2건 −1 |
| 산업안전관리0 ~ −2점 | 최근 24개월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평균 90점 이상 0 · 80점 이상 −0.5 · 70점 이상 −1.0 · 60점 이상 −1.5 · 그 미만 −2.0 평가 결과가 없으면 0점 |
| 기술자 보유 결격−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보유가 모자라면 10점 뺌 (공동수급체는 한 곳이라도 모자라면) |
| 입찰가격70점 | 70 − 20 × |90 − 투찰률|, 투찰률 90.25% 이상은 6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A값) ÷ (예정가격 − A값)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 4·9번 (10억 미만 2억 이상 / 그 밖 3억 미만 8천만 이상) | |
|---|---|
| 시공경험 (건설공사)10점 |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공사: 최근 5년 업종(또는 주력분야) 실적 누계 ÷ (예비가격기초금액 × 1(3억 미만은 0.5)) × 10 (10점까지)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 최근 10년 같은 종류 공사 1건 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0.75) × 10 (규모로 정하면 1건 규모 ÷ (기준규모 × 0.75))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등록 5년 미만)는 최근 5년 실적 합계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이상이면 만점(3억 미만은 신설사업자면 만점) 추정가격 10억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 공사는 3억 미만)은 협회 확정 최근 5년 실적에 그다음 해 1월 1일부터 공고일까지 준공 실적을 더해 평가 |
| 경영상태 (건설공사)8점 | 재무비율(업종 평균 대비): 부채비율 100% 미만 4.0 · 130% 미만 3.6 · 160% 미만 3.2 · 190% 미만 2.8 · 그 이상 2.4 / 유동비율 100% 이상 4.0 · 90% 이상 3.6 · 80% 이상 3.2 · 70% 이상 2.8 · 그 미만 2.4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고름 또는 신용평가: 회사채 BB0 이상(기업어음 B+ 이상) 35 · BB−(B0) 34.1 · B+~B−(B−) 33.3 · CCC+ 이하(C 이하) 30 → × 8/35 추정가격 50억 미만 10억 이상 토목·건축공사, 10억 미만 3억 이상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공사 등은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이면 경영상태 점수에 10% 더함 |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3억 이상 전문공사)2점 | 발전소 주변(반경 5km) 관할 시/군/구에 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계속 소재기간 3년 이상 3 · 2년 이상 2 · 1년 이상 1 · 그 미만 0.5 → × 2/3 지역업체 지분 합이 30% 미만이면 0점, 여러 지역업체면 지분 비율로 나눠 더한 뒤 업체 수에 따라 100~120%를 곱함(3점까지) 3년 이상 지역업체가 30% 이상 참여하거나, 지역업체 공동수급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공사는 배점 한도 |
| 지역소재 영업기간 (종합공사, 3억 미만 전문공사)2점 | 발전소 주변(반경 5km) 관할 시/군/구에 둔 본점의 계속 소재기간 5년 이상 2.0 · 4년 이상 1.9 · 3년 이상 1.8 · 2년 이상 1.6 · 1년 이상 1.5 · 그 미만 1.4 시/군/구·읍/면/동 지역제한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공사는 배점 한도를 줄 수 있음 |
| 시공경험 (그 외 공사)10점 |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공사: 최근 5년 업종(또는 주력분야) 실적 누계 ÷ (예비가격기초금액 × 0.5) × 10 (10점까지)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 최근 10년 같은 종류 공사 1건 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0.75) × 10 (규모로 정하면 1건 규모 ÷ (기준규모 × 0.75))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등록 5년 미만)는 만점 추정가격 10억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 공사는 3억 미만)은 협회 확정 최근 5년 실적에 그다음 해 1월 1일부터 공고일까지 준공 실적을 더해 평가 |
| 경영상태 (그 외 공사)8점 | 재무비율(업종 평균 대비): 부채비율 100% 미만 4.0 · 130% 미만 3.6 · 160% 미만 3.2 · 190% 미만 2.8 · 그 이상 2.4 / 유동비율 100% 이상 4.0 · 90% 이상 3.6 · 80% 이상 3.2 · 70% 이상 2.8 · 그 미만 2.4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고름 또는 신용평가: 회사채 BB0 이상(기업어음 B+ 이상) 35 · BB−(B0) 34.1 · B+~B−(B−) 33.3 · CCC+ 이하(C 이하) 30 → × 8/35 추정가격 50억 미만 10억 이상 토목·건축공사, 10억 미만 3억 이상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공사 등은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이면 경영상태 점수에 10% 더함 |
| 지역소재 영업기간 (그 외 공사)2점 | 발전소 주변(반경 5km) 관할 시/군/구에 둔 본점의 계속 소재기간 5년 이상 2.0 · 4년 이상 1.9 · 3년 이상 1.8 · 2년 이상 1.6 · 1년 이상 1.5 · 그 미만 1.4 시/군/구·읍/면/동 지역제한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공사는 배점 한도를 줄 수 있음 |
| 신인도+4 ~ −1점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해 +4 ~ −1 안에서 더하고 빼며, 수행능력 배점 한도를 넘지 않음 적용 항목: 사고사망만인율(평균 사고사망만인율 대비) 0.20배 이하 +1 · 0.40배 이하 +0.6 · 0.60배 이하 +0.3 · 1.0배 이하 0 · 1.0배 초과 −0.5 · 1.5배 초과 −1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공사는 제외) · 산업재해 예방활동 평점 95점 이상 +1 · 90점 이상 +0.8 · 85점 이상 +0.6 · 80점 이상 +0.4 · 75점 이상 +0.2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1 · ISO-45001 +0.8 (예방활동과 합쳐 1점까지) 가점: 일자리창출 — 고용 증가 +2.5 + 급여 증가 +0.5 (종합공사는 건설고용지수 1등급 +3 · 2등급 +2로도 고를 수 있음) 감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같은 현장 벌금 2회 −0.5 · 3회 이상 −1 · 중대재해 사망 1명 −2 · 2명 −3.5 · 3명 이상 −5 · 한수원 계약 지체상금(최근 6개월, 부과율) 10% 이상 −2 · 8% 이상 −1.75 · 6% 이상 −1.5 · 4% 이상 −1 · 2% 이상 −0.5 · 2% 미만 −0.25 · 윤리행동강령 위반 1건 −0.5 · 2건 −1 |
| 산업안전관리0 ~ −2점 | 최근 24개월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평균 90점 이상 0 · 80점 이상 −0.5 · 70점 이상 −1.0 · 60점 이상 −1.5 · 그 미만 −2.0 평가 결과가 없으면 0점 |
| 기술자 보유 결격−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보유가 모자라면 10점 뺌 (공동수급체는 한 곳이라도 모자라면) |
| 입찰가격80점 | 80 − 20 × |90 − 투찰률|, 투찰률 90.25% 이상은 7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A값) ÷ (예정가격 − A값)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 5·10번 (2억 미만 / 그 밖 8천만 미만) | |
|---|---|
| 경영상태8점 | 재무비율(업종 평균 대비): 부채비율 100% 미만 4.0 · 130% 미만 3.6 · 160% 미만 3.2 · 190% 미만 2.8 · 그 이상 2.4 / 유동비율 100% 이상 4.0 · 90% 이상 3.6 · 80% 이상 3.2 · 70% 이상 2.8 · 그 미만 2.4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고름 또는 신용평가: 회사채 BB0 이상(기업어음 B+ 이상) 35 · BB−(B0) 34.1 · B+~B−(B−) 33.3 · CCC+ 이하(C 이하) 30 → × 8/35 |
| 특별신인도+2점 | 업종(또는 주력분야) 최근 5년 실적 합계가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이면 +2, 수행능력 배점 한도(8점) 안에서 더함 |
| 지역소재 영업기간2점 | 건설공사 중 1억 이상 전문공사: 발전소 주변(반경 5km) 관할 시/군/구에 둔 본점의 계속 소재기간 5년 이상 2.0 · 4년 이상 1.9 · 3년 이상 1.8 · 2년 이상 1.6 · 1년 이상 1.5 · 그 미만 1.4 종합공사·1억 미만 전문공사·그 외 공사(8천만 미만): 발전소 주변(반경 5km) 관할 읍/면/동 기준 본점 소재기간 5년 이상 1.00 · 4년 이상 0.95 · 3년 이상 0.90 · 2년 이상 0.85 · 1년 이상 0.80 · 그 미만 0.70 + 대표자 거주기간 같은 표(1.00 ~ 0.70) 시/군/구·읍/면/동 지역제한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공사는 배점 한도를 줄 수 있음 |
| 신인도+4 ~ −1점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해 +4 ~ −1 안에서 더하고 빼며, 수행능력 배점 한도를 넘지 않음 적용 항목: 사고사망만인율(평균 사고사망만인율 대비) 0.20배 이하 +1 · 0.40배 이하 +0.6 · 0.60배 이하 +0.3 · 1.0배 이하 0 · 1.0배 초과 −0.5 · 1.5배 초과 −1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공사는 제외) · 산업재해 예방활동 평점 95점 이상 +1 · 90점 이상 +0.8 · 85점 이상 +0.6 · 80점 이상 +0.4 · 75점 이상 +0.2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1 · ISO-45001 +0.8 (예방활동과 합쳐 1점까지) 가점: 일자리창출 — 고용 증가 +2.5 + 급여 증가 +0.5 (종합공사는 건설고용지수 1등급 +3 · 2등급 +2로도 고를 수 있음) 감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같은 현장 벌금 2회 −0.5 · 3회 이상 −1 · 중대재해 사망 1명 −2 · 2명 −3.5 · 3명 이상 −5 · 한수원 계약 지체상금(최근 6개월, 부과율) 10% 이상 −2 · 8% 이상 −1.75 · 6% 이상 −1.5 · 4% 이상 −1 · 2% 이상 −0.5 · 2% 미만 −0.25 · 윤리행동강령 위반 1건 −0.5 · 2건 −1 |
| 산업안전관리0 ~ −2점 | 최근 24개월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평균 90점 이상 0 · 80점 이상 −0.5 · 70점 이상 −1.0 · 60점 이상 −1.5 · 그 미만 −2.0 평가 결과가 없으면 0점 |
| 기술자 보유 결격−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보유가 모자라면 10점 뺌 (공동수급체는 한 곳이라도 모자라면) |
| 입찰가격90점 | 90 − 20 × |90 − 투찰률|, 투찰률 90.25% 이상은 8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A값) ÷ (예정가격 − A값)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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