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별 적격심사 기준
기준서마다 금액 구간별 통과 점수, 낙찰하한율, 심사 항목 배점과 평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하한율은 가격 외 점수가 만점일 때 기준입니다. 공고에서 배점을 바꾸기도 하니 투찰 전에는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적격심사 자료실에서 기준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LH 물품구매(제조)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504호 · 2025-12-30 공고부터 · 원문 보기 ↗
신용평가 인정 — 입찰공고일 전날까지 평가받아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금융위원회 인가·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회사). 종류별 점수가 다르면 높은 점수,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
| 제4조 제1항 제1호 | |
|---|---|
| 납품실적5점 | 기본점수 2점에 아래 두 항목을 더해 5점까지 (최근 3년 안에 납품 완료한 실적) 동등 이상 물품 실적 ÷ 추정가격(또는 납품수량 ÷ 입찰수량): 100% 이상 3 · 60% 이상 2 · 30% 이상 1 · 5% 이상 0.5 유사물품 실적 ÷ 추정가격(또는 수량): 100% 이상 1 · 60% 이상 0.75 · 30% 이상 0.5 · 5% 이상 0.25 실적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 동등 이상·유사의 조건은 공고에 적습니다 물품 특성에 따라 공고로 심사분야별 배점을 20%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
| 기술능력 (일반물품)10점 | 기술등급: T1 10 · T2 9.8 · T3 9.6 · T4 9.4 · T5 9.2 · T6 9 · T7 8.8 · T8 이하 8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 |
| 기술능력 (승강기)13점 | 기술등급: T1 13 · T2 12.7 · T3 12.4 · T4 12.2 · T5 11.9 · T6 11.7 · T7 11.4 · T8 이하 11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 |
| 경영상태 (일반물품)30점 | 신용평가 일반물품: AAA~A− 30 · BBB+ 29.8 · BBB0 29.6 · BBB− 29.4 · BB+·BB0 29.2 · BB− 29 · B+~B− 28.8 · CCC+ 이하 25 (기업어음 A1~A2− = A− 이상, A3+ = BBB+, A30 = BBB0, A3− = BBB−, B+ = BB+·BB0, B0 = BB−, B− = B+~B−,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점수가 다르면 높은 점수, 등급 확인서를 내지 않거나 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 |
| 경영상태 (승강기)27점 | 신용평가 승강기: AAA 27 · AA+~AA−(A1) 26 · A+(A2+) 25.6 · A0(A20) 25.3 · A−(A2−) 25 · BBB+(A3+) 24.7 · BBB0(A30) 24.4 · BBB−(A3−) 24.1 · BB+·BB0(B+) 23.7 · BB−(B0) 23.3 · B+~B−(B−) 22.9 · CCC+ 이하(C 이하) 21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점수가 다르면 높은 점수, 등급 확인서를 내지 않거나 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 |
| 신인도+3 ~ −3점 | 납품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점수가 배점 한도에 모자랄 때만 한도 안에서 가점을 더합니다. 감점은 다른 점수에서 뺍니다 가점: 신기술(NET·NEP)·성능인증·GS 1 · 특허 1 · 실용신안·디자인 0.5 · GD 1.2 / KS 1 / GR·환경표지 1.5 · 환경친화기업 1 · 고효율·에너지효율 1등급·신재생·녹색인증 1.5 / LH 품질우수통지 5회 이상 1.5 · 4회 1.2 · 3회 0.9 · 2회 0.6 · 1회 0.3 (같은 항목 안에서는 높은 것 하나) 기타(한도 3): 여성기업 0.5·여성고용 우수 1 또는 0.5 · 가족친화인증 1 · 장애인기업 0.5·장애인고용 우수 1 또는 0.5 · 사회적경제기업 0.5 · 신규채용 우수 3·2·1 · 혁신형 제조 중소기업 2 · 혁신형 1.5 · 중소 제조 1.5 · 중소 1 · 공동수급 구성 각 0.5 · 노동시간 조기단축 1.5 등 감점: LH 계약 지체상금(직전 1년) 60일 이상 −1.5 · 30일 이상 −1 · 30일 미만 −0.5 / 하도급 상습위반 통보 −2 / LH 품질미흡통보 5회 이상 −1.5 · 4회 −1.2 · 3회 −0.9 · 2회 −0.6 · 1회 −0.3 납품 장소가 경상남도인 계약에서 경남혁신도시 지역기업은 한도를 넘어 +0.2 |
| 결격 감점−30점 | 부도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30점을 뺍니다 (법원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입찰가격55점 | 55 − 2 × |88 − 투찰률|, 투찰률 95.5% 이상은 40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제4조 제1항 제2호 | |
|---|---|
| 경영상태30점 | 신용평가 일반물품: AAA~A− 30 · BBB+ 29.8 · BBB0 29.6 · BBB− 29.4 · BB+·BB0 29.2 · BB− 29 · B+~B− 28.8 · CCC+ 이하 25 (기업어음 A1~A2− = A− 이상, A3+ = BBB+, A30 = BBB0, A3− = BBB−, B+ = BB+·BB0, B0 = BB−, B− = B+~B−,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점수가 다르면 높은 점수, 등급 확인서를 내지 않거나 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 물품 특성에 따라 공고로 심사분야별 배점을 20%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
| 신인도+3 ~ −3점 | 경영상태 점수가 배점 한도에 모자랄 때만 한도 안에서 가점을 더합니다. 감점은 다른 점수에서 뺍니다 가점: 신기술(NET·NEP)·성능인증·GS 1 · 특허 1 · 실용신안·디자인 0.5 · GD 1.2 / KS 1 / GR·환경표지 1.5 · 환경친화기업 1 · 고효율·에너지효율 1등급·신재생·녹색인증 1.5 / LH 품질우수통지 5회 이상 1.5 · 4회 1.2 · 3회 0.9 · 2회 0.6 · 1회 0.3 (같은 항목 안에서는 높은 것 하나) 기타(한도 3): 여성기업 0.5·여성고용 우수 1 또는 0.5 · 가족친화인증 1 · 장애인기업 0.5·장애인고용 우수 1 또는 0.5 · 사회적경제기업 0.5 · 신규채용 우수 3·2·1 · 혁신형 제조 중소기업 2 · 혁신형 1.5 · 중소 제조 1.5 · 중소 1 · 공동수급 구성 각 0.5 · 노동시간 조기단축 1.5 등 감점: LH 계약 지체상금(직전 1년) 60일 이상 −1.5 · 30일 이상 −1 · 30일 미만 −0.5 / 하도급 상습위반 통보 −2 / LH 품질미흡통보 5회 이상 −1.5 · 4회 −1.2 · 3회 −0.9 · 2회 −0.6 · 1회 −0.3 납품 장소가 경상남도인 계약에서 경남혁신도시 지역기업은 한도를 넘어 +0.2 |
| 결격 감점−30점 | 부도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30점을 뺍니다 (법원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입찰가격70점 | 70 − 2 × |88 − 투찰률|, 투찰률 95.5% 이상은 5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제4조 제1항 제3호 | |
|---|---|
| 경영상태30점 | 신용평가 일반물품: AAA~A− 30 · BBB+ 29.8 · BBB0 29.6 · BBB− 29.4 · BB+·BB0 29.2 · BB− 29 · B+~B− 28.8 · CCC+ 이하 25 (기업어음 A1~A2− = A− 이상, A3+ = BBB+, A30 = BBB0, A3− = BBB−, B+ = BB+·BB0, B0 = BB−, B− = B+~B−,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점수가 다르면 높은 점수, 등급 확인서를 내지 않거나 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 물품 특성에 따라 공고로 심사분야별 배점을 20%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
| 신인도+3 ~ −3점 | 경영상태 점수가 배점 한도에 모자랄 때만 한도 안에서 가점을 더합니다. 감점은 다른 점수에서 뺍니다 가점: 신기술(NET·NEP)·성능인증·GS 1 · 특허 1 · 실용신안·디자인 0.5 · GD 1.2 / KS 1 / GR·환경표지 1.5 · 환경친화기업 1 · 고효율·에너지효율 1등급·신재생·녹색인증 1.5 / LH 품질우수통지 5회 이상 1.5 · 4회 1.2 · 3회 0.9 · 2회 0.6 · 1회 0.3 (같은 항목 안에서는 높은 것 하나) 중소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 1.5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1 · 여성기업 0.5 · 장애인기업 0.5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각 0.5 · 노동시간 조기단축 1.5 감점: LH 계약 지체상금(직전 1년) 60일 이상 −1.5 · 30일 이상 −1 · 30일 미만 −0.5 / 하도급 상습위반 통보 −2 / LH 품질미흡통보 5회 이상 −1.5 · 4회 −1.2 · 3회 −0.9 · 2회 −0.6 · 1회 −0.3 납품 장소가 경상남도인 계약에서 경남혁신도시 지역기업은 한도를 넘어 +0.2 |
| 결격 감점−30점 | 부도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30점을 뺍니다 (법원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입찰가격70점 | 70 − 4 × |88 − 투찰률|, 투찰률 91.75% 이상은 5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LH 물품구매(제조)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664호 · 2026-11-02 공고부터 · 원문 보기 ↗
신용평가 인정 — 입찰공고일 전날까지 평가받아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금융위원회 인가·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회사). 종류별 점수가 다르면 높은 점수,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
| 제4조 제1항 제1호 | |
|---|---|
| 납품실적5점 | 기본점수 2점에 아래 두 항목을 더해 5점까지 (최근 3년 안에 납품 완료한 실적) 동등 이상 물품 실적 ÷ 추정가격(또는 납품수량 ÷ 입찰수량): 100% 이상 3 · 60% 이상 2 · 30% 이상 1 · 5% 이상 0.5 유사물품 실적 ÷ 추정가격(또는 수량): 100% 이상 1 · 60% 이상 0.75 · 30% 이상 0.5 · 5% 이상 0.25 실적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 동등 이상·유사의 조건은 공고에 적습니다 물품 특성에 따라 공고로 심사분야별 배점을 20%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
| 기술능력 (일반물품)10점 | 기술등급: T1 10 · T2 9.8 · T3 9.6 · T4 9.4 · T5 9.2 · T6 9 · T7 8.8 · T8 이하 8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 |
| 기술능력 (승강기)13점 | 기술등급: T1 13 · T2 12.7 · T3 12.4 · T4 12.2 · T5 11.9 · T6 11.7 · T7 11.4 · T8 이하 11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 |
| 경영상태 (일반물품)30점 | 신용평가 일반물품: AAA~A− 30 · BBB+ 29.8 · BBB0 29.6 · BBB− 29.4 · BB+·BB0 29.2 · BB− 29 · B+~B− 28.8 · CCC+ 이하 25 (기업어음 A1~A2− = A− 이상, A3+ = BBB+, A30 = BBB0, A3− = BBB−, B+ = BB+·BB0, B0 = BB−, B− = B+~B−,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점수가 다르면 높은 점수, 등급 확인서를 내지 않거나 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 |
| 경영상태 (승강기)27점 | 신용평가 승강기: AAA 27 · AA+~AA−(A1) 26 · A+(A2+) 25.6 · A0(A20) 25.3 · A−(A2−) 25 · BBB+(A3+) 24.7 · BBB0(A30) 24.4 · BBB−(A3−) 24.1 · BB+·BB0(B+) 23.7 · BB−(B0) 23.3 · B+~B−(B−) 22.9 · CCC+ 이하(C 이하) 21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점수가 다르면 높은 점수, 등급 확인서를 내지 않거나 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 |
| 신인도+3 ~ −3점 | 납품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점수가 배점 한도에 모자랄 때만 한도 안에서 가점을 더합니다. 감점은 다른 점수에서 뺍니다 가점: 신기술(NET·NEP)·성능인증·GS 1 · 특허 1 · 실용신안·디자인 0.5 · GD 1.2 / KS 1 / GR·환경표지 1.5 · 환경친화기업 1 · 고효율·에너지효율 1등급·신재생·녹색인증 1.5 / LH 품질우수통지 5회 이상 1.5 · 4회 1.2 · 3회 0.9 · 2회 0.6 · 1회 0.3 (같은 항목 안에서는 높은 것 하나) 기타(한도 3): 여성기업 0.5·여성고용 우수 1 또는 0.5 · 가족친화인증 1 · 장애인기업 0.5·장애인고용 우수 1 또는 0.5 · 사회적경제기업 0.5 · 신규채용 우수 3·2·1 · 혁신형 제조 중소기업 2 · 혁신형 1.5 · 중소 제조 1.5 · 중소 1 · 공동수급 구성 각 0.5 · 노동시간 조기단축 1.5 등 감점: LH 계약 지체상금(직전 1년) 60일 이상 −1.5 · 30일 이상 −1 · 30일 미만 −0.5 / 하도급 상습위반 통보 −2 / LH 품질미흡통보 5회 이상 −1.5 · 4회 −1.2 · 3회 −0.9 · 2회 −0.6 · 1회 −0.3 납품 장소가 경상남도인 계약에서 경남혁신도시 지역기업은 한도를 넘어 +0.2 |
| 결격 감점−30점 | 부도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30점을 뺍니다 (법원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입찰가격55점 | 55 − 2 × |90 − 투찰률|, 투찰률 97.5% 이상은 40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제4조 제1항 제2호 | |
|---|---|
| 경영상태30점 | 신용평가 일반물품: AAA~A− 30 · BBB+ 29.8 · BBB0 29.6 · BBB− 29.4 · BB+·BB0 29.2 · BB− 29 · B+~B− 28.8 · CCC+ 이하 25 (기업어음 A1~A2− = A− 이상, A3+ = BBB+, A30 = BBB0, A3− = BBB−, B+ = BB+·BB0, B0 = BB−, B− = B+~B−,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점수가 다르면 높은 점수, 등급 확인서를 내지 않거나 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 물품 특성에 따라 공고로 심사분야별 배점을 20%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
| 신인도+3 ~ −3점 | 경영상태 점수가 배점 한도에 모자랄 때만 한도 안에서 가점을 더합니다. 감점은 다른 점수에서 뺍니다 가점: 신기술(NET·NEP)·성능인증·GS 1 · 특허 1 · 실용신안·디자인 0.5 · GD 1.2 / KS 1 / GR·환경표지 1.5 · 환경친화기업 1 · 고효율·에너지효율 1등급·신재생·녹색인증 1.5 / LH 품질우수통지 5회 이상 1.5 · 4회 1.2 · 3회 0.9 · 2회 0.6 · 1회 0.3 (같은 항목 안에서는 높은 것 하나) 기타(한도 3): 여성기업 0.5·여성고용 우수 1 또는 0.5 · 가족친화인증 1 · 장애인기업 0.5·장애인고용 우수 1 또는 0.5 · 사회적경제기업 0.5 · 신규채용 우수 3·2·1 · 혁신형 제조 중소기업 2 · 혁신형 1.5 · 중소 제조 1.5 · 중소 1 · 공동수급 구성 각 0.5 · 노동시간 조기단축 1.5 등 감점: LH 계약 지체상금(직전 1년) 60일 이상 −1.5 · 30일 이상 −1 · 30일 미만 −0.5 / 하도급 상습위반 통보 −2 / LH 품질미흡통보 5회 이상 −1.5 · 4회 −1.2 · 3회 −0.9 · 2회 −0.6 · 1회 −0.3 납품 장소가 경상남도인 계약에서 경남혁신도시 지역기업은 한도를 넘어 +0.2 |
| 결격 감점−30점 | 부도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30점을 뺍니다 (법원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입찰가격70점 | 70 − 2 × |90 − 투찰률|, 투찰률 97.5% 이상은 5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제4조 제1항 제3호 | |
|---|---|
| 경영상태30점 | 신용평가 일반물품: AAA~A− 30 · BBB+ 29.8 · BBB0 29.6 · BBB− 29.4 · BB+·BB0 29.2 · BB− 29 · B+~B− 28.8 · CCC+ 이하 25 (기업어음 A1~A2− = A− 이상, A3+ = BBB+, A30 = BBB0, A3− = BBB−, B+ = BB+·BB0, B0 = BB−, B− = B+~B−,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점수가 다르면 높은 점수, 등급 확인서를 내지 않거나 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 물품 특성에 따라 공고로 심사분야별 배점을 20%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
| 신인도+3 ~ −3점 | 경영상태 점수가 배점 한도에 모자랄 때만 한도 안에서 가점을 더합니다. 감점은 다른 점수에서 뺍니다 가점: 신기술(NET·NEP)·성능인증·GS 1 · 특허 1 · 실용신안·디자인 0.5 · GD 1.2 / KS 1 / GR·환경표지 1.5 · 환경친화기업 1 · 고효율·에너지효율 1등급·신재생·녹색인증 1.5 / LH 품질우수통지 5회 이상 1.5 · 4회 1.2 · 3회 0.9 · 2회 0.6 · 1회 0.3 (같은 항목 안에서는 높은 것 하나) 중소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 1.5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1 · 여성기업 0.5 · 장애인기업 0.5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각 0.5 · 노동시간 조기단축 1.5 감점: LH 계약 지체상금(직전 1년) 60일 이상 −1.5 · 30일 이상 −1 · 30일 미만 −0.5 / 하도급 상습위반 통보 −2 / LH 품질미흡통보 5회 이상 −1.5 · 4회 −1.2 · 3회 −0.9 · 2회 −0.6 · 1회 −0.3 납품 장소가 경상남도인 계약에서 경남혁신도시 지역기업은 한도를 넘어 +0.2 |
| 결격 감점−30점 | 부도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30점을 뺍니다 (법원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입찰가격70점 | 70 − 4 × |90 − 투찰률|, 투찰률 93.75% 이상은 5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신용평가 기관은 금융위원회 인가·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회사입니다. 행정안전부·조달청이 이름을 밝힌 기관: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서울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정보, 테크핀레이팅스,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공고문에 따로 적힌 기관이 있으면 공고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