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별 적격심사 기준
기준서마다 금액 구간별 통과 점수, 낙찰하한율, 심사 항목 배점과 평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하한율은 가격 외 점수가 만점일 때 기준입니다. 공고에서 배점을 바꾸기도 하니 투찰 전에는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적격심사 자료실에서 기준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LH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2026. 2. 1. 이후 판 · 2026-02-01 공고부터 · 원문 보기 ↗
항목 표는 2026. 5. 8. 시행판입니다. 2026. 2. 1.~5. 7. 공고는 지역업체 참여도(+1.5)와 신인도 세부 항목이 조금 다르고, 배점과 등급표는 같습니다.
신용평가 인정 —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안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가장 최근 등급(같은 날 여럿이면 가장 낮은 등급, 금융위원회 인가·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회사). 유효한 등급이 없으면 0점.
| 별표2 (50억 이상) | |
|---|---|
| 경영상태15점 | 재무비율(업종 평균 대비, 입찰자가 신용평가와 택일): 부채비율 50% 미만 22 · 75% 미만 19.7 · 100% 미만 17.5 · 125% 미만 15.2 · 그 이상 13 / 유동비율 150% 이상 21 · 120% 이상 18.7 · 100% 이상 16.5 · 70% 이상 14.2 · 그 미만 12 / 영업기간 5년 이상 2 · 3년 이상 1.8 · 그 미만 1.5 → 합계 45점을 × 15/45 재무비율로 받으면 감사(검토)의견이 한정이면 경영상태 점수의 5/100, 부적정·의견거절이면 10/100을 뺍니다 신용평가: 회사채 BB0 이상(기업어음 B+ 이상) 35 · BB−(B0) 34.5 · B+~B−(B−) 종합공사 33.5, 전문공사 등 34 · CCC+ 이하(C 이하) 30 · 유효한 등급 없음 0 → × 15/35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는 '전문공사 등' 점수를 씁니다. 등급이 여럿이면 가장 최근 등급, 같은 날 둘 이상이면 낮은 등급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10% 이상(단독 포함)이면 경영상태 점수에 5%를 더합니다 |
| 시공경험15점 | 입찰 방법에 따라 셋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단지조성공사: 최근 10년 같은 종류 단지조성 실적 ÷ 공고의 평가 기준 규모 — 200% 이상 6 · 165% 이상 5.5 · 130% 이상 5 · 90% 이상 4 · 50% 이상 3.5 · 그 미만 3, 더하기 최근 5년 토목 실적 ÷ (공사예정금액 × 5) × 9점 (9점까지) 실적 보유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 최근 10년 같은 종류 공사실적(해당 공사 규모 1/3 이상만) ÷ 평가 기준 규모 — 100% 이상 15 · 85% 이상 13.7 · 70% 이상 12.4 · 50% 이상 11 · 30% 이상 9.7 · 그 미만 8.2 그 밖의 공사: 최근 5년 해당 업종 공사실적 ÷ (공사예정금액 × 3) × 13점 (13점까지, 조경은 × 1, 전기·정보통신은 × 2) + LH 품질평가점수, 합해 15점까지 LH 품질평가점수(최근 3년 평균): 90점 이상 5 · 88점 이상 3 · 85점 이상 2 · 83점 이상 1.5 · 80점 이상 1 · 그 미만 0 단지조성·실적제한 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품질평가 없이 최근 5년 업종 실적 ÷ (공사예정금액 × 3) × 15점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신인도+1.5 ~ −3점 | 경영상태·시공경험과 합쳐 수행능력 30점을 넘지 않습니다 종합공사: LH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의 안전관리능력평가 점수와 신인도평가 점수 합 × 30/100 (+1.5 ~ −3까지) 전문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아래 항목 합 (+1.5 ~ −3까지). 일부 항목은 전문공사만 평가합니다 가점: 사고사망만인율(평균 대비) 0.20배 이하 +3 · 0.40배 이하 +2.4 · 0.60배 이하 +1.8 · 0.80배 이하 +1.2 · 1.0배 이하 +0.6 /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 95점 이상 +2 · 90점 이상 +1.6 · 85점 이상 +1.2 · 80점 이상 +0.8 · 75점 이상 +0.4 / 일자리 창출 +1 또는 +0.5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 감점: 건설산업기본법 영업정지·과징금 −1, 벌금 이상 형벌·등록취소 등 −2 / 불공정하도급 처분 1회 −3 · 2회 −5 · 3회 이상 −7 / 하도급 상습위반 통보 −7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반 과태료 1회 −0.5 · 2회 이상 −1 / 산업재해 보고 위반 1건당 −0.2 (−2까지) / 산업안전보건법령 형벌 2회 −0.5 · 3회 이상 −1 / 환경법령 처벌 1회 −0.5 · 2회 이상 −1 / 최근 2년 합산벌점 0.5점 미만 −0.1 · 1점 미만 −0.2 · 2점 미만 −0.3 · 10점 미만 −1 · 15점 미만 −2 · 20점 미만 −3 · 그 이상 −5 / 중대재해 사망자 1명 −2 · 2명 −3.5 · 3명 이상 −5 |
| 주요벌점0 ~ −1.5점 | 직전 반기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주요 부실로 벌점을 받으면 −1.5 또는 −0.75, 합해 −1.5까지 (종합·전문공사만). 신인도 점수에 더합니다 |
|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1.5점 | 지역업체 지분율 ÷ (30% × 조정계수) × 1.5점 (조정계수 1, 공고로 0.5~2 사이에서 바꿀 수 있음)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상 본점을 둔 업체의 지분율로 셈,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금액 이상만 평가하고,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공고 등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가산점으로 수행능력 배점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줍니다 |
| 하도급관리계획10점 | 하도급 시행비율(총하도급예정금액 ÷ 총도급액): 40% 이상 5 · 30% 이상 4 하도급 금액비율(총하도급계약예정금액 ÷ 총하도급예정금액): 82% 이상 5 · 80% 이상 4 · 77% 이상 3 평가 대상 하도급업체는 중소건설업체.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만점 종합·전문 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서 직접 시공하면 배점 한도를 줍니다 |
| 자재·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10점 | 배점 한도 10점을 그대로 줍니다 |
| 입찰가격50점 | 50 − 2 × |90 − 투찰률|, 투찰률 92.5% 이상은 4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A값) ÷ (예정가격 − A값)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3 가 (50억 미만 10억 이상) | |
|---|---|
| 경영상태15점 | 재무비율(업종 평균 대비, 입찰자가 신용평가와 택일): 부채비율 50% 미만 7 · 75% 미만 6.2 · 100% 미만 5.4 · 125% 미만 4.6 · 그 이상 3.8 / 유동비율 150% 이상 7 · 120% 이상 6.2 · 100% 이상 5.4 · 70% 이상 4.6 · 그 미만 3.8 / 영업기간 3년 이상 1 · 1년 이상 0.9 · 그 미만 0.8 (합계 15) 신용평가: 회사채 BB0 이상(기업어음 B+ 이상) 35 · BB−(B0) 34.5 · B+~B−(B−) 종합공사 33.5, 전문공사 등 34 · CCC+ 이하(C 이하) 30 · 유효한 등급 없음 0 → × 15/35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는 '전문공사 등' 점수를 씁니다. 등급이 여럿이면 가장 최근 등급, 같은 날 둘 이상이면 낮은 등급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10% 이상(단독 포함)이면 경영상태 점수에 10%를 더합니다 |
| 시공경험15점 | 최근 5년 해당 업종 공사실적 ÷ (공사예정금액 × 1) × 13점 (13점까지) LH 품질평가점수(최근 3년 평균): 90점 이상 5 · 88점 이상 3 · 85점 이상 2 · 83점 이상 1.5 · 80점 이상 1 · 그 미만 0 실적 점수와 품질평가 점수를 합해 15점까지 품질평가는 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조경공사, 종합업무수행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공사에 적용하고, 그 밖의 공사와 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는 85점(2점)으로 봅니다. LH 우수전문건설업체는 선정일부터 1년간 해당 업종 90점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신인도+3 ~ −1점 | 종합공사 +3 ~ −1 · 전문공사 +1.5 ~ −1 · 그 밖의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 등) +1.5 — 경영상태·시공경험과 합쳐 수행능력 배점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종합·전문공사: 사고사망만인율(평균 대비) 0.20배 이하 +3 · 0.40배 이하 +2.4 · 0.60배 이하 +1.8 · 0.80배 이하 +1.2 · 1.0배 이하 +0.6 · 그 초과 0 /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 95점 이상 +2 · 90점 이상 +1.6 · 85점 이상 +1.2 · 80점 이상 +0.8 · 75점 이상 +0.4 · 그 미만 0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 일자리 창출: 고용인원·급여 증가(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1 · 급여액 증가(손익계산서) +0.5. 종합공사는 이 대신 건설고용지수 1등급 +2 · 2등급 +1.5를 택해 낼 수 있습니다 감점: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동일현장) 2회 −0.5 · 3회 이상 −1 / 중대재해 사망자 1명 −2 · 2명 −3.5 · 3명 이상 −5 그 밖의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 등)는 일자리 창출 실적만 평가합니다 |
| 기술자 보유 미달 감점−10점 | 관계법령의 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가 모자라면 10점을 뺍니다 (공동도급은 구성원 중 1개사라도 모자라면 10점) |
| 입찰가격70점 | 70 − 4 × |90 − 투찰률|, 투찰률 91.25% 이상은 6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A값) ÷ (예정가격 − A값)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3 나 (전기 등 10억 미만 3억 이상) | |
|---|---|
| 경영상태15점 | 재무비율(업종 평균 대비, 입찰자가 신용평가와 택일): 부채비율 100% 미만 7 · 130% 미만 6.2 · 160% 미만 5.4 · 190% 미만 4.6 · 그 이상 3.8 / 유동비율 100% 이상 7 · 90% 이상 6.2 · 80% 이상 5.4 · 70% 이상 4.6 · 그 미만 3.8 / 영업기간 3년 이상 1 · 1년 이상 0.9 · 그 미만 0.8 (합계 15) 신용평가: 회사채 BB0 이상(기업어음 B+ 이상) 35 · BB−(B0) 34.5 · B+~B−(B−) 종합공사 33.5, 전문공사 등 34 · CCC+ 이하(C 이하) 30 · 유효한 등급 없음 0 → × 15/35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는 '전문공사 등' 점수를 씁니다. 등급이 여럿이면 가장 최근 등급, 같은 날 둘 이상이면 낮은 등급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10% 이상(단독 포함)이면 경영상태 점수에 10%를 더합니다 |
| 시공경험15점 | 최근 5년 해당 업종 공사실적 ÷ (공사예정금액 × 1) × 13점 (13점까지) LH 품질평가점수(최근 3년 평균): 90점 이상 5 · 88점 이상 3 · 85점 이상 2 · 83점 이상 1.5 · 80점 이상 1 · 그 미만 0 실적 점수와 품질평가 점수를 합해 15점까지 품질평가는 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조경공사, 종합업무수행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공사에 적용하고, 그 밖의 공사와 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는 85점(2점)으로 봅니다. LH 우수전문건설업체는 선정일부터 1년간 해당 업종 90점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신인도+3 ~ −1점 | 종합공사 +3 ~ −1 · 전문공사 +1.5 ~ −1 · 그 밖의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 등) +1.5 — 경영상태·시공경험과 합쳐 수행능력 배점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종합·전문공사: 사고사망만인율(평균 대비) 0.20배 이하 +3 · 0.40배 이하 +2.4 · 0.60배 이하 +1.8 · 0.80배 이하 +1.2 · 1.0배 이하 +0.6 · 그 초과 0 /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 95점 이상 +2 · 90점 이상 +1.6 · 85점 이상 +1.2 · 80점 이상 +0.8 · 75점 이상 +0.4 · 그 미만 0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 일자리 창출: 고용인원·급여 증가(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1 · 급여액 증가(손익계산서) +0.5. 종합공사는 이 대신 건설고용지수 1등급 +2 · 2등급 +1.5를 택해 낼 수 있습니다 감점: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동일현장) 2회 −0.5 · 3회 이상 −1 / 중대재해 사망자 1명 −2 · 2명 −3.5 · 3명 이상 −5 그 밖의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 등)는 일자리 창출 실적만 평가합니다 |
| 기술자 보유 미달 감점−10점 | 관계법령의 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가 모자라면 10점을 뺍니다 (공동도급은 구성원 중 1개사라도 모자라면 10점) |
| 입찰가격70점 | 70 − 20 × |90 − 투찰률|, 투찰률 90.25% 이상은 6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A값) ÷ (예정가격 − A값)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4 (10억 미만 3억 이상) | |
|---|---|
| 경영상태10점 | 재무비율(업종 평균 대비, 입찰자가 신용평가와 택일): 부채비율 100% 미만 5 · 130% 미만 4.5 · 160% 미만 4 · 190% 미만 3.5 · 그 이상 3 / 유동비율 100% 이상 5 · 90% 이상 4.5 · 80% 이상 4 · 70% 이상 3.5 · 그 미만 3 (합계 10) 신용평가: 회사채 BB0 이상(기업어음 B+ 이상) 35 · BB−(B0) 34.5 · B+~B−(B−) 종합공사 33.5, 전문공사 등 34 · CCC+ 이하(C 이하) 30 · 유효한 등급 없음 0 → × 10/35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는 '전문공사 등' 점수를 씁니다. 등급이 여럿이면 가장 최근 등급, 같은 날 둘 이상이면 낮은 등급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10% 이상(단독 포함)이면 경영상태 점수에 10%를 더합니다 |
| 시공경험10점 | 최근 5년 해당 업종 공사실적 ÷ (공사예정금액 × 1/2) × 8점 (8점까지) LH 품질평가점수(최근 3년 평균): 90점 이상 5 · 88점 이상 3 · 85점 이상 2 · 83점 이상 1.5 · 80점 이상 1 · 그 미만 0 실적 점수와 품질평가 점수를 합해 10점까지 품질평가는 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조경공사, 종합업무수행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공사에 적용하고, 그 밖의 공사와 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는 85점(2점)으로 봅니다. LH 우수전문건설업체는 선정일부터 1년간 해당 업종 90점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신인도+3 ~ −1점 | 종합공사 +3 ~ −1 · 전문공사 +1.5 ~ −1 · 그 밖의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 등) +1.5 — 경영상태·시공경험과 합쳐 수행능력 배점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종합·전문공사: 사고사망만인율(평균 대비) 0.20배 이하 +3 · 0.40배 이하 +2.4 · 0.60배 이하 +1.8 · 0.80배 이하 +1.2 · 1.0배 이하 +0.6 · 그 초과 0 /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 95점 이상 +2 · 90점 이상 +1.6 · 85점 이상 +1.2 · 80점 이상 +0.8 · 75점 이상 +0.4 · 그 미만 0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 일자리 창출: 고용인원·급여 증가(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1 · 급여액 증가(손익계산서) +0.5. 종합공사는 이 대신 건설고용지수 1등급 +2 · 2등급 +1.5를 택해 낼 수 있습니다 감점: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동일현장) 2회 −0.5 · 3회 이상 −1 / 중대재해 사망자 1명 −2 · 2명 −3.5 · 3명 이상 −5 그 밖의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 등)는 일자리 창출 실적만 평가합니다 |
| 기술자 보유 미달 감점−10점 | 관계법령의 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가 모자라면 10점을 뺍니다 (공동도급은 구성원 중 1개사라도 모자라면 10점) |
| 입찰가격80점 | 80 − 20 × |90 − 투찰률|, 투찰률 90.25% 이상은 7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A값) ÷ (예정가격 − A값)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별표5·6 (3억 미만) | |
|---|---|
| 경영상태 (2억~3억, 전기 등 8천만~3억)5점 | 재무비율(업종 평균 대비, 입찰자가 신용평가와 택일): 부채비율 100% 미만 3 · 130% 미만 2.7 · 160% 미만 2.4 · 190% 미만 2.1 · 그 이상 1.8 / 유동비율 100% 이상 2 · 90% 이상 1.8 · 80% 이상 1.6 · 70% 이상 1.4 · 그 미만 1.2 (합계 5) 신용평가: 회사채 BB0 이상(기업어음 B+ 이상) 35 · BB−(B0) 34.5 · B+~B−(B−) 종합공사 33.5, 전문공사 등 34 · CCC+ 이하(C 이하) 30 · 유효한 등급 없음 0 → × 5/35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는 '전문공사 등' 점수를 씁니다. 등급이 여럿이면 가장 최근 등급, 같은 날 둘 이상이면 낮은 등급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10% 이상(단독 포함)이면 경영상태 점수에 10%를 더합니다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공사는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면 경영상태 만점 |
| 시공경험 (2억~3억, 전기 등 8천만~3억)5점 | 최근 5년 해당 업종 공사실적 ÷ (공사예정금액 × 1/2) × 5점 (5점까지)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경영상태 (2억 미만, 전기 등 8천만 미만)10점 | 재무비율(업종 평균 대비, 입찰자가 신용평가와 택일): 부채비율 100% 미만 5 · 130% 미만 4.5 · 160% 미만 4 · 190% 미만 3.5 · 그 이상 3 / 유동비율 100% 이상 5 · 90% 이상 4.5 · 80% 이상 4 · 70% 이상 3.5 · 그 미만 3 (합계 10) 신용평가: 회사채 BB0 이상(기업어음 B+ 이상) 35 · BB−(B0) 34.5 · B+~B−(B−) 종합공사 33.5, 전문공사 등 34 · CCC+ 이하(C 이하) 30 · 유효한 등급 없음 0 → × 10/35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는 '전문공사 등' 점수를 씁니다. 등급이 여럿이면 가장 최근 등급, 같은 날 둘 이상이면 낮은 등급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10% 이상(단독 포함)이면 경영상태 점수에 10%를 더합니다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공사는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면 경영상태 만점 |
| 특별신인도 (2억 미만, 전기 등 8천만 미만)+2점 | 최근 5년 해당 업종 실적합계액이 공사예정금액의 1배 이상이면 +2 경영상태와 합쳐 10점까지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신인도+3 ~ −1점 | 종합공사 +3 ~ −1 · 전문공사 +1.5 ~ −1 · 그 밖의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 등) +1.5 — 경영상태·시공경험과 합쳐 수행능력 배점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종합·전문공사: 사고사망만인율(평균 대비) 0.20배 이하 +3 · 0.40배 이하 +2.4 · 0.60배 이하 +1.8 · 0.80배 이하 +1.2 · 1.0배 이하 +0.6 · 그 초과 0 /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 95점 이상 +2 · 90점 이상 +1.6 · 85점 이상 +1.2 · 80점 이상 +0.8 · 75점 이상 +0.4 · 그 미만 0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 일자리 창출: 고용인원·급여 증가(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1 · 급여액 증가(손익계산서) +0.5. 종합공사는 이 대신 건설고용지수 1등급 +2 · 2등급 +1.5를 택해 낼 수 있습니다 감점: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동일현장) 2회 −0.5 · 3회 이상 −1 / 중대재해 사망자 1명 −2 · 2명 −3.5 · 3명 이상 −5 그 밖의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 등)는 일자리 창출 실적만 평가합니다 |
| 기술자 보유 미달 감점−10점 | 관계법령의 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가 모자라면 10점을 뺍니다 (공동도급은 구성원 중 1개사라도 모자라면 10점) |
| 입찰가격90점 | 90 − 20 × |90 − 투찰률|, 투찰률 90.25% 이상은 85점 투찰률 = (투찰금액 − A값) ÷ (예정가격 − A값) × 100,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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